전기공급규정
31조 가공인입선
1항
당사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가공인입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금포함)까지 당사가 시설 한다.
이 경우에 "인입선 연결점"은 당사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전기사용장소내의 건조물 또는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항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1항에 불구하고
가공인입선을 고객이 시설 소유 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가공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 또는 고객전선로와의 연결점(고객 인입선용 애자
포함)까지 시설한다.
3항
인입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장소내에 구내전주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당사 규격품 이외의 완금 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지지물은 고객이 시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