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2조 지중인입선
1항
당사의 지중전선로와 수용가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또는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가공전선로와 수용가의 전기설비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며 지중인입선
연결점까지 당사가 시공 합니다.
이 경우에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수용장소내에 당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수용가측 연결점 또는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한다.
2항
1항의 개폐기 또는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시설장소는
당사 전선로의 가장 적당한 분기점 또는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란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장소를 기준으로 수용가와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용장소내의 지중인입선은
수용가가 시설 소유 합니다.
3항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하여 수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구조물(맨홀,
관로, 케이블 인입구등)은 수용가가 시설 소유 합니다.
단,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시설 소유할 수
있다.
4항
1항에 의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여야 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지중인입선을 수용가가 시설 소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