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3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 인입선
1항
당사는 건물의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 또는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공동주택 등으로서 1건물내의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2항
1항에서 "연접인입선" 이하 함은 1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연결하여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에 이르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라 함은 2이상의 고객에 대하여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부분을 말한다.
3항
당사는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구내전주, 인입선, 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의 구내전주, 인입선, 인입구배선 등을 당사에서
유지 관리하며, 또한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