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4조 인입구 배선
1항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고객소유의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이하 "인입구배선" )은 고객이 시설 소유 한다.
2항
저압용 인입구배선은 케이블선,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노출 시설 하여야 한다. 단,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노출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