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5조 인입선의 연결
당사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은 당사가 시공한다. 단,당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