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6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당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입선 또는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입구배선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시공 한다. 단,고객의 희망에 의하여 인입선 또는 전기계기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