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7조 전용공급설비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고객에게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 (이하"전용공급설비")를 시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단, 2이상의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전용공급설비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고객이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