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8조 전기계기등의 설치
1항
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타임스위치포함)와 동 부속장치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등)는 당사가 시설 소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시설하는
전기계기의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 소유 합니다.
2항
최대수요전력계 또는 시간대 구분계기의 시설대상 고객은 당사에서
정한 전기계기 가액을 공사착수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전기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전기계기와 동 부속장치의 시설에 필요한 배전설비(전기계기함,
변성기함, 변성기 배선, 배선용금속관, 접지시설, 가대부설판등) 및
고객구내의 통신설비는 고객이 시설 소유 한다.
이 경우에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계기함은 당사에서 정한 규격의 것을
시설하여야 하며 저압계기함의 교체는 당사가 부담 시행 합니다.
4항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장소를 제공
받읍니다.
이 경우에 전기계기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또한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특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전기계기는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항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시험,검정 및 수리는 당사가 시행 합니다.
단 고객이 시설 소유하는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시험 검정 및
수리는 고객이 시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