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39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1항
산업용전력(을) 고객에 대하여는 전기사용 실적이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계량되는 전기계기(이하 "시간대 구분계기")를 설치하고,
일반용전력(을) 및 산업용전력(병) 고객에 대하여는 전기사용실적이
전자식으로 기록되어 계량되는 전기계기 (기록형 전자식 계기)를
설치 합니다.
단, 당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에 대하여는 기록형 전자식
계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는
최대수요전력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전기사용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개과 당사가 협의하여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할 수
있다.
3항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최대수요전력계")는 15분계의 누산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