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3조 역률의 유지
1항
고객은 전체기기의 역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항
고객은 1항의 기준역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3에 의한 정격용량의
콘덴서를 개개의 전기기기에 설치하되 전기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전기설비의 형태에 따라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객은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개폐장치등 당사가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