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5조 역율의 계산
역율의 계산은 다음에 의합니다.
단,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달의 역율은 90%로 봅니다.
-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사용설비의 출력과 무효전력을 별표4에 따라 산출한 합계에
대하여 별표5에 의하여 계산한 역율 ("기기종합역율")을 매월의
역율로 합니다.
나.사용설비 또는 콘덴서 설치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에 의해서 역율을 다시 계산하고,이를 당월의 역율로 합니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대하여 별표5에
따라 계산한 역율("기간평균역율")을 당월의 역율로 합니다.
단,산업용전력(을) 고객에 대하여는 주간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
일반용전력(을) 및 산업용전력(병)고객에 대하여는
최대부하시간대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의하여 기간평균 역율을 계산 합니다.
나. 전력량계, 무효전력량계 또는 고압,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계기용 변성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3개월간의 기간평균역율의 평균치를 이상이 있는 월의
역율로 합니다.
단,고객소유의 전력량계 또는 무효전력량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기간평균역율의 평균치를 3개월간 계속한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고객의 설비사용이 중부하일 때에 역율계에
의하여 역율을 측정("실측역율")하고 동 실측역율과 이상직전
3개월간의 기간평균역율의 평균치중 낮은 것을 당월의 역율로
합니다.
다. "나"의 고객이 수리후 전력량계, 무효전력량계 또는 계기용
변성기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재설치일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 전일 까지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계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평균역율을 당월의 역율로 합니다.
단,재설치일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 전일 까지의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월의 역율을 계산
합니다.
- 고객의 공급전압이 변경되어 역율의 계산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후의 역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