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49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1항
당사는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항
당사는 1항의 경우에는 그 낸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단,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