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2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의 전기설비, 전기기기 기타의 설비를 손상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