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3조 업무협조
1항
당사에서 법령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소정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2항
1항에 의하여 당사에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 하여야 한다.
3항
고객이 1항 및 2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 함으로써 당사에서 가산세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