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54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당사와 고객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당사가,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단, 현장설비의 상태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