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60조 전기안전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
1항
수용가가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고객이 당사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물건의 설치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기술기준에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물건"이라 함은 고객소유의 발전설비, 변압기설비등의
전기설비와 건물, 굴뚝, 간판, 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
한다.
3항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및 "옥내의 사용전압과 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당사와 협의한후 시설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전용 변압기, 수전용차단기, 수전용보호계전기,
수전용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접부 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항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개시전에 수전전력의 차단방법(보호계전방식 및 보호협조 포함)에 대하여 당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5항
고객이 기술기준에 의하여 당사와 고객간에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한 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소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