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6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1항
당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고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있다
2항
당사는 1항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실 비용을 받습니다. 단, 전선의 테이프 감기 등 당사에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