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 교량, 공원등에 조명용으로 설치된
전등 또는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표시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 합니다)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합니다.
- 가로등(갑)
가. 사용설비 1KW미만 또는 현장여건상 전기계기의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 합니다.
나. 가로등(갑)에 대하여는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 합니다.
- 가로등(을)
가로등(갑)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