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0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1항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수급
계약기간 중 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 한다.
2항
고객이 수급개시 또는 재공급후 1개월 이내에 휴지하는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기본요금은 수급개시일 또는 재공급일로부터
1개월분을 받습니다.
단, 계약전력 3kw이하 농사용전력(갑) 고객은 휴지 또는 재공급을
생략하고 검침결과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받는다.
3항
고객의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3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계약전력 3kw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으로서 3년간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급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