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전기를 새로이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배전선로에 대한 공사비는 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당사와 고객이 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