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5조 임시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
1항
임시전력고객이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의하여 임시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새로이 시설 및 변경하는 임시공급설비의 설계공사비를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2항
현장여건상 당사의 임시공급설비 설치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지점의 수시변동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 하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에 불구하고 임시공급설비를 고객이 시설 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