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8조의2 당사설비에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의 공사비 부담
고개소유의 전기설비를 시설하기 위하여 당사의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부분을 새로이 시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공사비를 고객부담 공사비로서 받습니다. 단,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에 시설되어 있는 전력구(지중관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고객부담공사비를 받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