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8조 공동부담공사비의 분담
1항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등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전기의 사용신청이 있고 또한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는 당사는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고객부담공사비를 "공동부담공사비"로 하여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 설계공사비 또는 설계조정공사비 적용대상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의 비례로 배분합니다.
단,공동부담공사비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항
2 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는 각 고객이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는 때에도 공동부담공사비를 배분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