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99조 공사비의 납부시기 및 정산
1항
고객부담공사비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비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개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항
당사는 공사준공후 고객부담공사비를 정산합니다.
단,표준공사비에 의하여 고객부담공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3항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한 후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수급개시를 하지 못하고 수급계약을 폐지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및 공급설비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측량, 설계등의 비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받은 고객부담공사비에서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의 발생비용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