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02조 표준공사비 단가의 조정
- 당사는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0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조정방법
A = (fe*C)+(fe*E)+(fs*S)+(fs*W)
A : 조정률
fe: 시멘트가격 변동률
C : 시멘트구성비(16.4%)
fe: 전선(알루미늄제품) 가격 변동률
E : 전선구성비(37.5%)
fs: 철강가격 변동률
S : 철강 구성비(19.7%)
fw: 노임단가 변동률
w : 노임구성비(26.4%)
- 조정기준
주요자재(기멘트,전선,철강)가격은 한국은행 발행 조사통계
월보의 9월 도매물가지수에 의하며, 노임단가는 재무부가
고시한 "정부노임단가기준(배전전공)"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