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03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 설계조정공사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부담공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새로이
시설하는 배전선로에 대한 설계공사비에서 다음에 의하여 조정한
금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 고객부담공사비 =
새로이 시설하는 배전선로에 대한 설계공사비 - 공급변압기 및
배전함가액+A
A = 공급변압기 또는
배전함가액*신,증설계약전력(KW)/공급변압기 또는
배전함용량(KVA)
- 신,증설고객이 기설변압기 및 배전함을 이용함에 따라
설계공사비 중에 변압기 및 배전함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이 시설하는 배전선로에 대한
설계공사비와 위 계상액 A(이하 "계상액" 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 설계 1건당의 계상액은 공급 변압기 및 배전함 가액을 한도로
하며, 공급변압기 및 배전함 가액은 설계에 활용한
당사발행의 가격정보에 의한다.
- 공급변압기 및 배전함 용량은 고객의 전기 공급에 직접
이용되는 변압기 및 배전함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1KVA미만의 단수는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