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04조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고객
1항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중에서 설계조정공사비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부담공사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새로이 시설하는 배전선로에 대한 설계공사비에서 당므에 의하여 조정한 공사비를 고객부담공사비로서 받습니다.
적정전선규격 |
적정관로규격 |
관로공사비 조정율 |
100-325 |
175 |
100% |
60 |
150 |
85% |
2항
1항에 의하여 시설 하였거나 또는 장래의 전기사용전망을 고려하여 당사가 미리 시설한 관로 또는 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에 당사는 사용부분에 대하여 1항의 관로 또는 전력구 공사비 산정방법에 의한 고객부담공사비를 받는다.
3항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 지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1항 및 2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본공사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구 분 |
기본공사비 |
신,증설계약전력 매1kw에 대하여 |
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