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규정 105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1항
설계조정공사비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새로이 시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공급설비의 보강공사를 동시에 시공할 경우, 기존공급설비 보강부분의 공사비는 당사에서 부담 한다.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