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이 요금은 축전식 또는 축냉식 전기기기를 사용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주간부하의 경감과 심야부하의 조성을 통하여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야전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심야전력(갑)
매일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이하 "심야사용시간")에
한하여 당사가 인정하는 축전식,축열식 또는 축냉식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나. 심야전력(을)
축전식, 축열식 또는 축냉식 전기기기를 주로 심야시간에 사용하고, 그밖의 심야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기타시간")에도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가. 심야전력(갑)
모든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1.80원을 적용한다.
단, 월간 사용량이 없거나 20kwh 이하일 경우에는 20kwh요금을 부담한다.
나. 심야전력(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최저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0원으로 한다.
①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00원*기타시간사용전력량/월간총사용전력량
단, 월간 총사용전력량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8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력량요금
구 분 |
요 금 |
심야사용시간(22:00~08:00) |
kwh 당 24.60원 |
기 타 시 간(08:00~22:00) |
kwh 당 68.80원 |
가. 심야전력의 옥내배선은 전용회로로 하며, 사용기기와 직접 연결 하여야 한다.
나. 심야전력(갑)은 심야사용시간에만 전기를사용 하여야 한다
다. 심야전력(을)에 대하여는 심야사용시간과 기타사용시간의 사용전력량을 구분 계량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심야전력에 대하여는 심야정력 이외의
계약종별과 별개로 24조에 따라 공급전압을 결정 한다.
단, 심야전력과 심야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중 어느 하나라도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전압으로 공급한다.
가. 고객이 새로이 심야전력을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배전선로를 새로이 시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5장(공사비)에 의한 고객부담 공사비를 받지 아니한다.
나. 심야전력은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심야전력 이외의 계약종별보다 먼저 신청할 수 없다.
단,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야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가 먼저 시설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