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이 제도는 고객에게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발생기간에 일시휴가를 실시하거나 또는 생상라인을 보수하도록 함으로써 최대수요전력을 조정하여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전력 5kw 이상이 고객이 매년 7월15일부터 8월31일 까지의 기간중 당사가 지정한 기간 또는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기간(이하"부하조정기간")에 휴가를 실시하거나 생산시설을 보수 함우로써 최대수요전력을 50%이상 줄이는 경우 또는 줄이는 최대수용전력이 3,000kw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고객이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의 조정에
따라 요금을 감액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하조정기간과 부하조정기간 중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이하 "계약최대 수요전력")을 명시하여
매년6월 15일까지 당사에 신청 하여야 한다.
단,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부하조정기간은
부하조정 개시일부터 부하조정 종료일까지로 하되, 동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단, 부하조정 기간에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기록형전자식계기가 부설되지 아니한 고객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도
5호에서 규정한 계약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전"가"에
의하여 고객이 신청한 부하조정기간이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부하조정의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부하조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최대대수요전력은
전년도 7월과8월중 최대수요전력의 50% 이하로 하되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부하조정량이 3,000kw이상인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의 50%이하와 곤계없이 계약최대수요전려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전년도 7월과 8월중의 최대수요전력 발생월
이후에 계약전력의 변동이 있었던 고객의 경우에는 전년도 7월과 8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의 증감비율에 따라 조정합니다.
나. 고객은
"가"에 의하여 계약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후 계약전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최대수요전력의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신청한 계약최대수요전력이 "가"의 단서의 방법에 따라
조정된 최대수요전력의 50%이하일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신설 또는 최대수요전력계의 고장 등으로 전년도 7월 또는 8월중의 최대수요전력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고객의 계약최대수요전력은 부하조정 신청 직전 3개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의 50%이하로 할 수 있으며 고객과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기록형전자식계기 또는 최대수요전력계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가 인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가"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전력의 부하분리 등 당사가 인정하는 적절한 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가. 고객이
여름철 최대수요전력을 줄였을 경우에는 당해월의 요금에서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액 한다.
단,감액요금은 당해월의 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감액요금 = kw당 440원*(A-B)*조정일수
A : 요금감액 당해월의 최대수요전력
B : 계약최대수요전력
나. 여름철 부하조정기간이 5일 이상 이거나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80%이상 줄이는 고객에 대하여는 "가"에 의하여 산정한 감액요금의 10%를 추가하여 감액한다.
고객이 이 제도를 위배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당사는 요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