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1993-22호)
7조 코팅,함침공정
1항
페인트, 락카등 유기용제를 직물이나 종이 등에 가공하는 공정의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중 당해 공정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코팅기계가 설치된 바닥은 도전성 재질로 마감하고 접지할 것.
- 작업자는 도전성 신발을 신어야 하며 주위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작업자와 대지가 절연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정전기제전기는 그림과 같이 직물이 풀리는장소, 로울러위,
전개용칼 아래 등에 설치하고 모든 기계부분들이 상호 본딩되고
접지되도록 할 것.

<그림> 코팅기의 제전기 설치위치 및 접지방법 |
- 코팅기 주위가 충분히 환기 되도록 하여 폭발 분위기 조성이
안되도록 할 것.
- 작업공정이나 제품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대습도를 50%이상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것.
- 솔벤트 등은 밀봉된 구조로 하고 폐쇄배관을 통하여 주입되도록
할 것.
- 용제탱크, 기계, 배관 등 모든 관련설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메가옴(㏁)이하로 할 것.
- 전기적으로 절연된 배관 이음부, 기계의 접속부는 모두 본딩할
것.
- 가연성 액체가 전달되는 계통은 용기로부터 모두 상호 본딩
시키고 접지를 할 것.
- 본딩 및 접지에 사용되는 도체는 내부식성 및 기계적강도가
충분하고 5.5㎟이상의 전선을 사용할 것.
- 동력전달에 사용되는 고무, 가죽제품의 벨트 및 로울러는 도전성
제품을 사용할 것.
- 인화성 액체를 용기에 분사 또는 낙하시킬 때에는 가능한한 용기
바닥까지 배관을 연장 시킬 것.
2항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도포 또는 염색 등을
하기 위하여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에 가공물을 담그거나
통과시키는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의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