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1993-21호)
제10조 피뢰도선
피뢰도선은 가능한 접지극과 최단경로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내측각이 90도 이상이고 또한 곡률반경이 20cm이상 되도록 하여 90cm간격으로지지물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