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1993-21호)
제16조 동전위접지
1항
피,보호물 내,외부를 위치한 모든 접지대상은 피뢰설비와 상호 접속하여 동전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서 상호접속에 사용되는 도선의 굵기는 30㎟이상의 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