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배선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고시번호 : 고시 제1993-19호(1) 제 1 장 총 칙제1조(목적)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33조 및 제3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할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배선등의 선정.설치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고시는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증기 및 분진(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 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및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안전규칙 및 기타 관련 제4조(전기설비의 표준환경 조건)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표준환경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 2 장 방폭지역의 구분등제5조(방폭지역의 구분등)①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에 의한 방폭지역은 위험 분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소로 구분한다.
②방폭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장소를 비방폭지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폭지역의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취급물질에 관한 기초사항)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등에 의한 방폭지역을 구분함에 있어 대상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방폭지역 구분의 절차)①방폭지역 여부 결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장소는 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종별 결정 제5조 방폭지역 구분의 판단기준에 따라 방폭지역의 종별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③방폭지역 범위 결정은 설치위치,
취급물질, 설비크기, 운전조건, 충분한 환기여부등에 따라 <별첨
도표> 1내지 37중 적합한 것들을 선정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1> 설비의 크기 및 운전조건의 구분
제8조(방폭지역 구분도의 작성 및 유지)방폭지역이 사업장내에 있을 경우에는 별첨과 같이 방폭지역 구분도를 작성, 유지되어야 하며 가스 또는 증기의 최대 안전틈새가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물질을 동일 장소에서 취급할 경우 최대 안전틈새의 분류별 방폭지역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변경등 방폭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 재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폭전기기기의 선정제9조(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요건)①방폭전기기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방폭전기기기의 선정은 제1항의 규정이외에 공통적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0조(방폭전기기기의 선정 원칙)①가스나 증기로 인한 방폭지역의 종별에 따른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분진으로 인한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제 4 장 방폭전기설비의 설치제 1 절 일반사항제11조(설치전 사양의 확인)①방폭전기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양을 계획서와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방폭전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이외에 내습성, 내식성, 내진성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양이 있는 경우 계획서에 나타낸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위치 선정시 고려사항)방폭지역에서의 전기기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공사시 고려사항)방폭지역에 전기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2 절 저압방폭 전기설비 배선제14조(배선방식의 종류)저압방폭 전기설비 배선은 내압방폭 전선과 배선, 안전중 방폭전선관 배선, 케이블 배선 또는 이동 전기기기 설비에 의한다. 제15조(배선과 전기기기의 접속)①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성능검정 규격 ("검정규격"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방폭전기기기의 단자함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 단자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접속할 수 있다. ②방폭전기기기에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방폭 전기기기의 배선 인입)①방폭전기기기에 배선이 인입될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금속전선관 인입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거 전선관에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방폭형전기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전선관의 배선)①배선 재료는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재질이 고무, 비닐,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할 수 있느나 그 사용장소에 따라서 부식성물질이나 습기의 존재 유무, 주위온도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0종 또는 1종장소에서 내압방폭용 전선관은 KS C 8401에서 정하는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용 부속품은 내압방폭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전선관의 접속 등)①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 전선관용 부속품 상호의 접속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은 KS B 0221에서 규정한 관용 평형 나사에 의해 나사산이 5산이상 결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나사결합시에는 전선관과 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전기기기와의 접속부분에 록크너트를 사용하여 결합부분이 유효하게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선관을 상호 접속시에는 유니온 커플링을 사용하여 5산이상 유효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가요성을 요하는 접속부분에는 내압방폭성능을 가진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가요전선관 공사시에는 구부림 내측반경은 가요전선관 외경의 5배이상으로 하여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선관 시일링 방법)①0종 또는 1종장소에서 금속전선관 공사시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전선관에 시일링(Sealing)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단자함, 정크션 박스등과 같이 정상상태에서 아아크나 스파크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당해 용기에 굵기가 54mm 이상의 금속 전선관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준용한다. ③두개이상의 용기를 연결하는 전선관이나 또는 니플의 길이가 90cm이하일 때 시일링이 각 배관 중앙에 위치하고 양측 용기로부터 45cm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시일링 피팅을 하나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④비방폭지역,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등 서로 종류가 다른 2개가 장소를 관통하는 모든 전선관에는 그 경계면 양측 중 어느 한 측에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절단되거나 접속부분이 없는 전선관으로써 비위험지역으로부터 방폭지역을 통과하여 다시 비위험지역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면에서의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으나 경계면으로부터 30cm이내에는 유니온, 커플링, 박스 등의 배관용 금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2종장소에서의 전선관 시일링 방법)①2종장소에서 전선관 공사시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전선관에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분진방폭지역에서의 시일링방법)②분진방폭지역에서 방폭구조의 용기와 비방폭구조의 용기사이에 상호접속에 사용되는 전선관에는 제15조에 의거 방폭용기 내부로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일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길이가 수평으로 3m이상, 수직으로 1.5m이상 확장된 경우에는 시일링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시일링 재료)①시일링 피팅은 전선관 설치방법에 따라 종형, 횡형, 드레인형 중 적정한 것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일링 컴파운드의 재질은 사용장소의 가스 등에 의해 변질되지 않아야 하며 용융점이 93℃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시일링 컴파운드의 두께)시일링 컴파운드의 두께는 전선관 내경이상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최소한 20mm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4조(드레인 피팅의 설치)전선관로, 박스류, 시일링 피팅 내부 등에 수분이나 인화성 액체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드레인 피팅(Drain Fitt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3 절 저압케이블 배선제25조(저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저압 케이블의 공사시에는 사용장소의 환경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저압 케이블의 선정)방폭지역에서 저압 케이블 공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케이블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가 없는 단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보호관 및 보호관용 부속품)①보호관은 강제전선관 배관용 탄소 강관 등 케이블의 외상방지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가요전선관(Flexible Fitting)등 보호관용 부속품은 금속제 등으로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으로써 그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이 없고 또한 가요부분이 케이블 허용 곡률반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금속제 덕트 및 트레이)금속제 덕트 및 트레이는 1.2mm이상의 강판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지닌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페쇄된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에 케이블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돌기물이 없고 덮개를 설치시 고정볼트 등으로 인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콘크리트제 덕트)①콘크리트제 덕트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폐쇄된 구조이어야 한다. ②덕트 내부는 케이블의 손상의 원인이 되는 돌기물이 없고 분기, 축소, 확대, 엘보우 등은 내벽의 각을 둔화시키는 등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케이블의 시설 경로)①케이블 시설경로는 부식성 용제나 외부로부터의 열전달.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②매설 케이블의 경우 매설깊이 및 경로 등에 관한 표지를 당해 지표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케이블의 외상 보호)①케이블은 강제 전선관, 배선용 탄소강관, 덕트, 트레이, 기타 보호 장치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외장 케이블 및 MI케이블은 보호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호관 등의 단말은 케이블이 인입될 때 손상되지 않도록 매끄러워야 한다. 제32조(케이블의 곡률반경)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표3>과
같다. <표3> 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 제33조(케이블의 접속)케이블과 케이블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의 직선접속, 분기접속 및 케이블의 금속관 배선에서 절연전선과의 접속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압방폭구조 또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접속함 내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또한, 접속위치가 2종장소이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케이블과 동등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 4 절 고압방폭 전기설비 배선제34조(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① 배선과 방폭전기기기의 접속은
전기기기의 단자함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
단자함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접속 할 수 있다. 제35조(고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①고압케이블 공사시 고려사항은 제25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제36조(케이블의 선정)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고압케이블은 시일드가 있는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하고 중첩된 시일드 또는 금속망이 있는 케이블은 유체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비금속시일드가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7조(고압케이블 공사의 준용)고압케이블 공사는 본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압케이블 공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고압케이블 곡률 반경)고압케이블의 허용 곡률 반경은 <표4>와 같다. <표4> 고압케이블의 곡률 반경 |
제 5 절 이동전기기기의 배선제39조(이동전선)이동전선은 KSC3317(600V 고무캡타이어 케이블)에서 규정한 3종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접속기)접속기는 케이블의 외경에 맞는 패킹 및 클램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41조(배선방법)①이동전선은 필요 최소한의
길이로써 사용시 외상이나 불필요한 장력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제 6 절 본질안전 방폭전기설비의 설치제42조(본안회로의 이격)①본안회로 배선과 비본안회로 배선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상호 이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본안회로 배선이 상호접근시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본안회로의 접지)①본안 방폭기기 및 그 부속장치의 금속제외함, 전선관 트레이 등은 이 지침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너베리어 방식의 경우는 접지저항이 매우 적으므로 접지저항 기준치를 제작사의 주문 사양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본안 방폭설비, 배관.용기 등 도전성 부분은 사용전압에 관계없이 전기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본안회로의 배선 방법)본안회로의 배선방법은 이 절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방폭지역에서 허용되는 배선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45조(구분표시)본안방폭설비에는 비본안회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방폭전기설비의 전기적 보호제46조(자동차단 장치등)①과부하, 단락 또는 지락 등의 사고시 자동차단 장치를 다음 각호의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3상 전동기가 단상운전이 됨으로 인하여 과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동과 전류 전기를 각 상마다 사용하거나 결상계전기를 사용하는 등 이에 관한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단 장치는 사고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복귀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7조(전력공급 계통의 접지방식)방폭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통의 접지방식은 본질안전회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48조(전위의 동일화)①도전성 부분간의 전위차에
의한 스파크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0종, 1종 장소 및 분진에
의한 방폭지역에서 모든 도전성 부분은 본딩 등에 의하여 그 전위의
동일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 6 장 방폭전기설비의 점검 및 조정제49조(적용범위)전기기기의 설치 및 배선의 시공후에 행하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0조(전기기기의 점검)방폭전기기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의 적정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배선인입부 점검)①전기기기 등에 전선관 나사결합에 의한 인입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패킹을 이용한 케이블의 인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일링 컴파운드를 충진한 케이블의 인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배선과 전기기기 등과의 접속부 점검)배선과 방폭전기기기등과의 접속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용기덮개 등의 점검)용기의 덮개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본안회로의 배선)본안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5조(보호장치 점검 및 조정)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및 조정하여야 한다.
제 7 장 방폭전기설비의 보수제 1 절 일반사항
제56조(적용범위)
①방폭전기설비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및 배선
2. 비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본질안전 관련 기기 및 본질안전회로 및
배선
3.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방폭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보호장치
②제1항의 규정은 일반적인 기능.보수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으로 인하여 방폭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7조(보수)
방폭전기설비의 보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방폭구조상 특이한 면만이 아니고 전기기기의 기능면을 더욱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각각의 보수가 설비 전체의
보수관리와 충분히 연계되게 하여야 한다.
2. 점검항목, 보수기준, 보수실시 시기는 방폭전기기기의 종류,
방폭구조의 종류, 배선방법, 환경 등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방폭전기 설비의 보수는 당해 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제56조 내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각 방폭전기기기별 점검항목의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발행한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든지 또는 제조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보수작업 실시상의 준비사항등)
①방폭전기설비의 보수작업전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내용의 명확화
2. 공구, 재료, 교체부품 등의 준비
3. 정전 필요성의 유무와 정전범위의 결정 및 확인
4. 폭발성 가스 등의 존재유무와 비방폭지역으로서의 취급
5. 작업자의 지식 및 기능
6. 방폭지역 구분도등 관련서류 및 도면
②방폭전기설비의 보수작업중의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전중에 점검작업을 할 경우에는 방폭전기기기의 본체, 단자함,
점검함 등을 열어서는 안된다. 단,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2. 방폭지역에서 보수를 행할 경우에는 공구 등에 의한 충격불꽃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정비 및 수리를 행할 경우에는 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능에
관계 있는 분해.조립 작업이 동반되므로 대상으로 하는 보수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방폭성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방폭전기설비의 보수후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폭전기 설비 전체로서의 방폭성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2. 방폭전기 설비의 점검치 조정 기준에서 정해진 해당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9조(전원 및 환경의 영향에 대한 유의사항)
방폭전기설비의 보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원전압 및 주파수
2. 주변온도 및 습도
3. 수분 및 먼지
4. 부식성 가스 및 액체
5. 설치장소의 진동
제 2 절 방폭전기기기의 보수 제60조(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
①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는 내압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5>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5>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구 점검항목
┌─────┬───┬──────────────┬───────┐
│ 항 목 │방 법│ 점 검 내 용 │ 비 고 │
├─────┼───┼──────────────┼───────┤
│용 기│관 찰│녹,손상이 없을 것 │청소,방식처리 │
├─────┼───┼──────────────┼───────┤
│투광성부분│관 찰│손상이 없을 것 │교체 │
├─────┼───┼──────────────┼───────┤
│접 합 면│관 찰│손상,녹등에 의해 면이 거칠지│청소 │
│ │ │않을 것 │ │
├─────┼───┼──────────────┼───────┤
│조임 나사│관 찰│풀림,먼지의 부착,녹이 없을것│나사조임,청소 │
├─────┼───┼──────────────┼───────┤
│패 킹 류│관 찰│균열 또는 뚜렷한 변형이 │교체 │
│ │ │없을 것 │ │
├─────┼───┼──────────────┼───────┤
│축 수│관 찰│유,그리이스,누설 및 열화가 │교체 │
│ │ │없을 것 │ │
├─────┼───┼──────────────┼───────┤
│인 입 부│관 찰│손상,열화 및 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교체 │
├─────┼───┼──────────────┼───────┤
│접 속 부│관 찰│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 │
│ │ │절연물에 오염이 없을 것 │테이핑,청소 │
├─────┼───┼──────────────┼───────┤
│온도 상승│관 찰│용기외면에 온도상승이 규정치│원인규명 │
│ │ │이하인 것 │ │
└─────┴───┴──────────────┴───────┘
②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접합면에 손상이 없을 것.
2. 접합면의 틈새 및 접합면의 안쪽길이는 방폭구조상 필요한 수치가
확보되어 있을 것.
3. 용기외면 및 투광성 부품 등에 손상 또는 균열이 없을 것.
4. 조임나사류는 균일하고, 적절하게 조여져 있을 것.
5.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처리가 충분히 실시되어 있을 것.
제61조(압력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
①압력방폭구조 전기기기는 압력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6>에 일상점검 및 전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6> 압력방폭구조 전기기구의 점검항목
┌─────┬───┬──────────────┬───────┐
│ 항 목 │방 법│ 점 검 내 용 │ 비 고 │
├─────┼───┼──────────────┼───────┤
│용 기│관 찰│손상이 없을 것 │청소,방식처리 │
├─────┼───┼──────────────┼───────┤
│투광성부분│관 찰│손상이 없을 것 │교체 │
├─────┼───┼──────────────┼───────┤
│조임 나사│관 찰│풀림,먼지의 부착,녹이 없을것│나사조임,청소 │
├─────┼───┼──────────────┼───────┤
│패 킹 류│관 찰│균열 또는 뚜렷한 변형이 │교체 │
│ │ │없을 것 │ │
├─────┼───┼──────────────┼───────┤
│통 로│관 찰│뚜렷한 누설이 없을 것 │원인규명 │
├─────┼───┼──────────────┼───────┤
│내압.풍량 │압력계│설정치를 만족할 것 │원인규명 │
│ │유량계│ │ │
├─────┼───┼──────────────┼───────┤
│보호 장치│동 작│설정치대로 동작할 것 │조정 │
│ │테스트│ │ │
├─────┼───┼──────────────┼───────┤
│급기구필터│관 찰│차압이 규정이하일 것 │필터청소,교체 │
├─────┼───┼──────────────┼───────┤
│인 입 부│관 찰│손상,열화 및 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교체 │
├─────┼───┼──────────────┼───────┤
│접 속 부│관 찰│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 │
│ │ │절연물에 오염이 없을 것 │테이핑,청소 │
├─────┼───┼──────────────┼───────┤
│온도 조절│온도계│용기 및 통풍관로의 외면 및 │원인규명 │
│ │ │배기온도 상승이 규정치 │ │
│ │ │이하일 것 │ │
└─────┴───┴──────────────┴───────┘
②압력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패킹류가 정해진 부분에 설치되고 있고, 균열, 변형 및 노화가
없을 것.
2. 내장기기가 정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3. 압력저하 검출기, 통풍관로, 밸브 및 댐퍼(Damper)등이 소정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62조(안전증방폭구조의 보수)
①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는 안전증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7>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7> 안전증방폭구조 전기기구의 점검항목
┌─────┬───┬──────────────┬───────┐
│ 항 목 │방 법│ 점 검 내 용 │ 비 고 │
├─────┼───┼──────────────┼───────┤
│용 기│관 찰│손상이 없을 것 │청소,방식처리 │
├─────┼───┼──────────────┼───────┤
│투광성부분│관 찰│손상이 없을 것 │교체 │
├─────┼───┼──────────────┼───────┤
│체부 나사│관 찰│풀림,먼지의 부착,녹이 없을것│나사조임,청소 │
├─────┼───┼──────────────┼───────┤
│패 킹 류│관 찰│균열 또는 뚜렷한 변형이 │교체 │
│ │ │없을 것 │ │
├─────┼───┼──────────────┼───────┤
│축 수│관 찰│윤활유의 누설 및 열화가 │교체 │
│ │ │없을 것 │ │
├─────┼───┼──────────────┼───────┤
│인 입 부│관 찰│손상,열화 및 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교체 │
├─────┼───┼──────────────┼───────┤
│접 속 부│관 찰│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 │
│ │ │절연물에 오염이 없을 것 │테이핑,청소 │
├─────┼───┼──────────────┼───────┤
│절 연 물│관 찰│오염,열화,변색이 없을 것 │청소,교체 │
├─────┼───┼──────────────┼───────┤
│온도 상승│온도계│폭발성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의│원인규명 │
│ │ │온도상승이 규정치 이하일 것 │ │
├─────┼───┼──────────────┼───────┤
│보호 장치│동 작│정상으로 동작할 것 │교체 │
│ │테스트│ │ │
├─────┼───┼──────────────┼───────┤
│전압, 전류│계측기│규정치대로일 것 │원인규명 │
│주 파 수│ │ │ │
└─────┴───┴──────────────┴───────┘
②안전증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각 부의 온도측정치를 각각의 규정치와 일치시킬 것.
2. 공간거리, 연면거리가 사용전압에 대한 규정치와 같을 것.
3. 조임나사류가 균일하게 또한 적절하게 조여져 있을 것.
4. 접속부 등은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처리가 충분히 실시되어
있을 것.
제63조(본질안전방폭구조의 보수)
①본질안전증방폭구조 전기기기는 본질안전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8>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8> 본질안전방폭구조 전기기구의 점검항목
┌─────┬───┬──────────────┬───────┐
│ 항 목 │방 법│ 점 검 내 용 │ 비 고 │
├─────┼───┼──────────────┼───────┤
│기구의구성│관 찰│본안기구 또는 본안관련기구 │구성이 정상이 │
│ │ │조합구성이 정규일 것 │아닌 것은 제거│
├─────┼───┼──────────────┼───────┤
│표 시│관 찰│표시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 │청소, 교체 │
├─────┼───┼──────────────┼───────┤
│접 속 부│관 찰│접속부에 풀림이 없을 것 │청소, 교체 │
│ │ │절연물에 더러움이 없을 것 │ │
├─────┼───┼──────────────┼───────┤
│용 기│관 찰│녹,손상이 없을 것 │청소, 방식처리│
├─────┼───┼──────────────┼───────┤
│기능 체크│계측기│정격전압으로서 기구본래의 │ │
│ │ │기능을 발휘할 것 │ │
├─────┼───┼──────────────┼───────┤
│본안회로의│계측기│비본안회로단자에 정격전압을 │본안관련기기에│
│단자의개방│ │인가하고, 본안회로단자의 │적용 │
│전압* │ │개방전압을 측정한다 │ │
├─────┼───┼──────────────┼───────┤
│본안회로의│계측기│비본안회로단자에 규격전압을 │본안관련기기에│
│단자의단락│ │인가하고, 본안회로단자의 │적용 │
│전류* │ │단락전류를 측정한다 │ │
├─────┼───┼──────────────┼───────┤
│절연 특성*│계측기│본안회로단자와 비본안회로 │ │
│(내전압) │ │단자간의 절연성능을 측정한다│ │
│ │ ├──────────────┼───────┤
│ │ │본안회로단자와 접지단자간의 │ │
│ │ │절연성능을 측정한다 │ │
└─────┴───┴──────────────┴───────┘
주) *표 항목의 점검항목,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발행한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든지 또는 제조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본질안전방폭구조 전기기기를 보수시에는 방폭성능상의 복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안기기를 점검할 때 보수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수용기기
자체가 본질안전방폭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점검의 대상이
되는 본안기기와 접속하였을 때 양자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이 상호
상실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방폭지역에서 본안기기의 내부를 점검할 경우에는 육안점검 또는
가동부분의 조정정도로 한정하고, 부품의 교체를 동반하는 정비 및
수리는 비 위험장소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분진에 대한 방폭전기기기의 보수)
분진에 대한 방폭구조 전기기기는 접합면과 외면의 분진퇴적 상태 및
온도상승에 대한 점검을 제외하고는 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보수에
준용한다.
제 3 절 방폭전기 배선의 보수
제65조(방폭전기배선의 보수)
방폭지역내 설치된 전기배선은 다음 <표9>에 의거 일상점검 및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
<표9> 방폭전기배선의 점검항목
┌───────────┬───┬──────────┬─────┐
│ 항 목 방 법 │ 방법 │ 점 검 내 용 │ 비 고 │
├─┬─────────┼───┼──────────┼─────┤
│안│절연전선의 │계측기│규정치이상일 것 │원인 규명 │
│전│절연저항 │ │ │ │
│증├─┬───────┼───┼──────────┼─────┤
│방│ │전선관 외관 │관 찰│손상,부식이 없을 것 │전선관의 │
│폭│ │ │ │도장이 벗겨져 있지 │교체 │
│금│ │ │ │않을 것 │방식처리 │
│속│ │ │ │ │도장 │
│관│전├───────┼───┼──────────┼─────┤
│배│ │나사의 │관 찰│절손,부식,풀림이 │전선관의 │
│선│ │결합상태 │ │없을 것 │교체 │
│·│ ├───────┼───┼──────────┼─────┤
│내│선│실링피팅외관 │관 찰│손상이 없을 것 │교체 │
│압│ ├───────┼───┼──────────┼─────┤
│방│ │드레인피팅 │관 찰│정상인 것 │교체 또는 │
│폭│ │ │ │ │고침 │
│금│관├───────┼───┼──────────┼─────┤
│속│ │가요전선관 │관 찰│손상,부식이 없을 것 │교체, │
│관│ │외관 │ │도장이 벗겨져 있지 │방식처리 │
│배│ │ │ │않을 것 │도장 │
│선│ ├───────┼───┼──────────┼─────┤
│ │ │지지금구 외관 │관 찰│손상,부식,풀림 없을 │교체, │
│ │ │ │ │ │나사조임 │
├─┼─┼──────┬┴──┬┴──────────┼─────┤
│ │케│케이블 외관 │관 찰│손상,부식,경화하지 │교체 │
│ │이│ │ │않을 것 │ │
│ │블├──────┼───┼───────────┼─────┤
│케│ │절연저항 │계측기│규정치 이상일 것 │원인규명 │
│ ├─┴──────┼───┼───────────┼─────┤
│ │ │관 찰│손상,부식이 없을 것 │교체, │
│이│ 보호관 외관 │ │도장이 벗겨져 있지 │방식처리 │
│ │ │ │않을 것 │도장 │
│ ├─┬──────┼───┼───────────┼─────┤
│블│ │닥트,트레이 │관 찰│손상,부식,풀림이 없을 │보수,도장 │
│ │ │외관 및 상태│ │것, 도장이 벗겨지지 │ │
│ │닥│ │ │않을 것, 닥트가 견고 │ │
│배│ │ │ │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 │ │ │ │물,기름 등의 침입이 │ │
│ │ │ │ │없을 것 │ │
│선│트├──────┼───┼───────────┼─────┤
│ │ │지지금구 │관 찰│손상,부식,풀림이 │보수,도장 │
│ │ │외관 │ │없을 것, 도장이 벗겨져│ │
│ │류│ │ │있지 않을 것 │ │
│ │ ├──────┼───┼───────────┼─────┤
│ │ │시일링 상태 │관 찰│충진물에 틈새가 없을 │청소,교체 │
│ │ │ │ │것 │ │
├─┴─┼──────┼───┼───────────┼─────┤
│본 배 │배선식별 │관 찰│배선의 식별이 명확할 │청소,교체 │
│안 │ │ │것 │ │
│회 ├──────┼───┼───────────┼─────┤
│로 선 │이격상태 │관 찰│이격거리 및 격리판등이│미비한곳을│
│ │ │ │정상일 것 │고침 │
├───┼──────┼───┼───────────┼─────┤
│ │접지선 외관 │관 찰│ 손상,부식이 없는 것 │교체, │
│접지선│ │ │접속부의 풀림이 없을 │나사조임 │
│ │ │ │것 │ │
│ ├──────┼───┼───────────┼─────┤
│ │접지저항 │계측기│규정치 이하일 것 │ │
├───┴──────┼───┼───────────┼─────┤
│ 접 지 단 자 │관 찰│풀림 또는 손상이 │나사조임 │
│ │촉 감│없을 것 │ │
├───┬──────┼───┼───────────┼─────┤
│ │접속부 외관 │관 찰│손상,부식,풀림 없을 │보수,교체 │
│ │ │ │것 │ │
│ │ │ │물의 침입이 없을 것 │도장 │
│ │ │ │도장이 벗겨지지 않을 │ │
│ │ │ │것 │ │
│ ├──────┼───┼───────────┼─────┤
│접속함│접속 단자부 │관 찰│풀림이 없을 것 │나사조임, │
│등 │상 태 │촉 감│테이핑이 정상일 것 │테이핑의 │
│ │ │ │ │미비한곳을│
│ │ │ │ │고침 │
│ ├──────┼───┼───────────┼─────┤
│ │인입부상태 │관 찰│정상일 것 │미비한곳을│
│ │ │ │ │고침 │
├───┴──────┼───┼───────────┼─────┤
│매설표지의위치및외관│관 찰│위치가 정상일 것 │미비한곳을│
│ (케이블,접지극) │ │ │고침 │
└──────────┴───┴───────────┴─────┘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