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약전 및 정보설비공사
10-6 감시카메라설비(재료)
2. 재료
2.1.1 감치카메라(CAMERA)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2 자동 조리개 렌즈(AUTO FOCUS LENS)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3 모니터(MONITOR)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1.4 녹화기(VCR), 카메라 하우징(CAMERA HOUSING), 브래킷(BRACKET), 인터페이스(INTERFACE)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 카메라의 중류별 특성은 다음 표를 참조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
특성 |
영상 |
해상도 |
신호대 |
최저 조도 |
일반용 |
자동감도조절 |
10V |
550 |
33dB 이상 |
3.0 이하 |
특수 고감도 |
600 |
45dB 이상 |
1.0 이하 |
||
적외선 카메라 |
어두운 곳에
적합 |
525 |
45dB 이상 |
0.001 |
(2)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찰영렌즈를 사용하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카메라에서 찰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전용의 모니터와 각종의 기능(카메라의 제어, 영상신호 절체, 동기신호 발생 등)을 내장한 다기능 비디오 모니터가 있으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VCR의 세부시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다음의 사항도 고려한다.
(2) 120분(표준속도)형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해서 48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경보신호발생시 연속녹화로 자동 절체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감시영상 화면상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면서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입력전원의 중단시에도 72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금속재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합성수지재를 사용한다.
(2) 옥외형 하우징은 KS C 0904의규격에 적합한 방수형으로 한다.
(3) 영상분배기의 주파수대역은 5㎒ 이상으로 하며, 자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사용하는 각종 기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한다.
2.3.1 기기명 및 형식
2.3.2 제작번호
2.3.3 제작년월일
2.3.4 제작회사명
2.3.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