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약전 및 정보설비공사
10-2 구내교환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구내교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9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5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1)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2) 국제전기 통신연합(ITU-T)권고
제품자료는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 제작도면
① PBX, 전자단자함, 전화용 콘센트 외형도
② 제조업자 취급설명서
(2) 제품품질인증 증명서 (필요시)
(1) DPBX 시스템 구성도
(2) 교환기 내부 기기배치도
(3) 교환실 및 MDF실 배치도
(4)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구내교환설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구내교환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구내교환설비공사 관련 제품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구내교환설비공사 관련 자재반입시 운반이나 이동으로 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구내교환실의 온도나 습도는 기기동작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