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옥내배선공사(2.재료)
2.1.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를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륵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Omm)를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0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밖의 경우는
1mm 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후는 0.5mm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함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랙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KS 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몰드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물드는 폭이 5cm 이하, 두께 0.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물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해당 물드내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합성수지 물드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몰드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2)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로서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이하, 두께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인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노록 매끈한 것일 것
플로어덕트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1)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을 하였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복한 것.
② 셀룰러덕트배선에 사용하는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마루에 매설하고, 또한 그 플로어덕트에서 직접 마루위로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는 앞에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가.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나. 플로어덕트의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로 한다.
다. 플로어덕트의 내면과 외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라.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는 플로어덕트의 최대폭에 따라 다음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으로 한다.
플로어덕트의 최대폭 (mm) |
플로어덕트의 판두께 (mm) |
150 이하의 것 |
1.2 이상 |
150을 넘고 200 이하의 것 |
1.4 이상 |
200을 넘는 것 |
1.6 이상 |
③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셀룰러덕트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셀룰러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② 셀룰러덕트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덕트의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④ 셀룰러덕트의 판 두께는 셀룰러덕트의 최대폭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일 것.
셀룰러덕트의 최대폭 (mm) |
셀룰러덕트의 판 두께 (mm) |
150 이하 |
1.2 이상 |
150 초과 200 이하 |
1.4 이상 |
200 초과 |
1.6 이상 |
⑤ 셀룰러덕트에 설치하는 저판(底板)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덕트의 하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과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0.6 D
여기서, P : 하중(kg/m)
D : 셀룰러덕트의 단면적(㎠)이다.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덕트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덕트 단면적의 20%(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금속덕트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폭이 5cm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mm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②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③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1)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등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인 띠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1) 버스덕트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명칭 |
형식 |
비고 |
|
피더버스덕트 |
옥내용 |
환기형 |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것 |
옥외용 |
비환기형 |
||
플러그인 버스덕트 |
옥내용 |
비환기형 |
도중에 부하 접속용 플러그를 만등 것. |
트롤리 버스덕트 |
옥내용, 옥외용 |
도중에 이동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트롤리 접촉식 구조로 한 것. |
|
(2) 버스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버스덕트구조는 KS C 8450의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덕트의 판 두께 |
|
철 판 (mm) |
알루미늄 판 (mm) |
|
50 이하 |
1.2 |
2.0 (1.7) |
(주) ( )내의 수치는 KS D 6701의 A5052p-H22를 적용한다.
2.11.1 라이팅덕트의 구조는 KS C 845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2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덕트의 종류 및 정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
정 겉 전
압(V) |
정 격 전류(A) |
||
|
고정 I형 |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없음. |
125, 300
(250) |
15, 20, 30 |
고 정 ll형 |
도체커버 및 |
125, 300
(250) |
||
주 행 형(走行刑) |
125. 300
(250) |
15. 20 |
||
플러그
어댑터 |
고 정 형 |
125, 300
(250) |
6, 10, 15, 20 |
|
주행형 |
||||
(주) 라이팅덕트의 길이는 15A인 것은 1m, 1.5m, 2m, 3m, 4m, 20A이상인 것은 3m가 표준이다.
평형보호층배선에는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사용한다.
(1) 평형보호층 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상부보호층은 KS D 3506에 규정한 SPGC227, KS D 3698에 규정한 스테인리스 강판, KS D 5201에 규정한 동조 또는 판을 사용하고 평형절연도체 및 상부접지보호층보다 넓은 폭으로 한다.
② 상부접지 보호층은 KS D 5201에 규정한 동조, 동합금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전기적 성능의 금속조를 사용하고, 평형절연도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폭으로 한다.
③ 하부보호층은 다음 성능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절연 재 료 |
인장강도MPa(㎏f/㎟ ) |
신창를(%) |
비 닐 혼 합물 |
9.8 (1.0) 이상 |
100 이상 |
(2)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 조인트박스, 꽂음접속기 및 부속품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평형보호층용 전선은 전력용 평형 케이블에 적합한 것일 것.
② 상부보호층, 상부접지용 보호층 하부보호층, 조인트박스,
꽃음접속기와 기타의 부속품은 그 평형도체 합성수지 절연
전선에 적합한 것일 것.
2.13.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단,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선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13.2 케이블은 다음 표의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S 번호 |
왔 격 명 칭 |
KS C 3317 |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
(1) 케이블 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래이의 형상, 크기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 트래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재,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한다.
(1) 액세스 플로어 배선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액세스 플로어 설비는 건축공사로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하분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극 매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