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조명설비공사 (2.재료)
2.재료
2.1.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1.2 백열전등(할로겐전구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2.1.3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여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2.1.4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퇴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저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5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2.1.6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2.1.7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8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2.9.1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2.2.2 금속표면의 도금은 KS D 9521 및 KS D 8309에 준한다.
2.2.3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2.2.4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소켓은 백열전구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2 및 KS C 8302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전구 및 소켓류는 다음 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번 호 |
규 격 명 칭 |
KS C 7501 |
백열전구 (일반조명용) |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한다.
(3) 백열등기구는 사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금속부는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코팅, 용접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납땜은 하지 않는다.
(2) 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하지 않는다.
(1)등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의한 지정색으로 한다.
(2) 금속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서 법랑도장한 곳은 제외하고 녹막이칠 및 바탕칠을 도장한 각 지정색으로 마무리 한다.
(1) 갓 및 글로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KS C 8005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유리는 기포, 흠, 변형, 편육 등이 없어야 하며,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금속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고 내구성이 있도록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루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 등기구의 금속부류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또, 세이드 기구의 코드는 방습 코드나 캡타이어 코드를 사용한다.
(1)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방폭형으로 한다
(2) 등기구의 재료는 폭발성 가스에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하고, 기구는 충분한 램프보호커버와 가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옥외등 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욋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둔다.
(2)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2.3.9 기타 조명기구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기구는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밑폐형으로 사용하고,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한다 이때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퓨즈를 내장한다
2.3.10 목대
(1) 목대는 KS C 831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단단하고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2) 목대의 크기, 형상은 등기구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당한 것으로 한다.
(3) 습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절연유에 담가 처리시키는 등 방수처리를 한다.
(1) 백열등 조명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음 표와 같은 전선류를
사용한다.
사용전압 |
KS번호 |
규 격 명 칭 |
|
KS C 3303 |
고무코드 |
|
KS C 3301 |
600v 고무 절연 전선 |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 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 굵기 이상의 KS 규격품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3)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 불연물질을 감아 보호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4)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단, 샹들리에와 같은 것은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 수 있다.
(1) 형광등기구는 KS C 760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램프와 글로스타터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용상태에서 램프, 글로스타터를 쉽게 교환할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5)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6) 보퉁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부의 느슨해짐, 파손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8)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9) 등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역률개선용 콘덴서 잡음방지용 콘덴서, 방전콘덴서, 스타터 및 베이스, 단자대등의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이들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10)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헝광등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0.006-0.01㎌ 정도)하여 유효하게 형광등에서 발생된 잡음이 방지되도록 한다.
(11) 형광등에는 등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내장시켜야 하며, 또한 소정의 방전저항을 함께 설치한다. 수급자는 등기구의 역률이 9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시험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괼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12) 급배기구(디퓨저),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한다.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2)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연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m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도 이하로 한다.
(5)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며, 전선은 형광등전선, 지름 1.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DV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1) 기구에 내장하는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번 호 |
규 격 명 칭 |
KS C 4805 |
전기기기용 콘덴서 |
(2)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한다.
(3)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3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로 하고,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한다.
(1) 고휘도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패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편유리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옥내용의 개방형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한다.
(5) 금속 반사갓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한변의 길이가 300mm 이상의 것은 0.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한다.
(6) 반사갓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는 금속제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 기구효율을 7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등은 양호한 투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8)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9)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텐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10) 가로등, 아파트안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 lm/w 이상의 것으로 한다.
(1) 수은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번 호 |
규 격 명 칭 |
KS C 7604 |
고압수은 램프 |
(2)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1) 메탐핼라이드램프 및 부속픔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번호 |
규 격 명 칭 |
KS C 7607 |
메탈핼라이드 램프 |
(2)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3) 정격 2차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한다.
(4)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번호 |
규 격 명 칭 |
KS C 7610 |
나트륨 램프 |
(2)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3)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 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한다.
(4)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용 등주 등에 견고히 가설한다.
(2) 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던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글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을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한다.
(4)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거나 또는 쉽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광원의 교체,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7) 기구내에 안정기률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해를 주지않는 구조로 한다.
(8) 외구 및 조명 커버는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또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는 타거나 쉽게 변형· 변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기구에 사용하는 소켓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은등용은 KS C 830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및 나트륨 램프용은 KS C 7702 규정에 적합한 자기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견고한 구조로 한다
기구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규정한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특히 기구의 온도 상승이 전선의 절연피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
|
|
도체단면적 |
300 이하 |
비 닐 코 드 |
KS C 3304 |
0.75 이상 |
600v 고무 절연 전선 |
KS C 3301 |
0.9 이상 |
|
|
600v 고무 절연 전선 |
KS C 3301 |
0.9 이상 |
600v 비닐 절연 전선 |
KS C 3302 |
0.9 이상 |
|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전선 인출선 |
KS C 3309 |
0.75 이상 |
|
600을 넘고
1,000이하 |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
KS C 3401 |
0.75 이상 |
(1) 외함
① 전광사인이나 윤곽조명용 외함은 충분한 강도와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
② 금속외함의 최소 두께는, 동판이나 알루미늄의 두께는 508㎛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금속판은 적어도 406㎛ 이상의 두께로 한다.
③ 외함의 철판 부분에 아연노금을 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책을 강구한다.
④ 실외용 전기사인 및 윤곽조명용 외함은 내후성이어야 하며, 12.7mm 이하이거나 6.35mm 이하이며, 두 곳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⑤ 사인 박스, 캐비닛, 윤곽 홈통내의 전선과 단자는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재료로 함내에 수납한다.
(2) 이동시 전광사인이나 부품
고정된 옥외 사인에 사용되는, 이동식 전광사인이나 부품, 문자, 조명기구, 부호등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이 있는 내후성 콘센트와 부착 플러그는, 각각의 문자, 조명기구 또는 사인에 설치한다.
② 코드는 가요성 코드나, 케이블 표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준가요성이거나 가요성이라야 하며, 본절 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도체중에서, 그 중 하나는 접지된 것으로 한다.
(1) 적용범위
본 항의 규정은 배열 회로,동력조정 유닛 및 태양광 전지 설비용 제어기를 포함하는 대양광 전지 전기에너지 살비에 적용된다. 본 항에 적용되는 태양광 전지설비는 축전지와 같은 전기 에너지 저장에 상관없이 기타 전력 생산원과 상호 작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설비는 이용을 위한 교류 또는 직류 출력을 갖는다.
(2) 용어의 정의
① 어레이 (Array)
직류 전력 생산 유닛을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지지 구조물 및 제어, 기타 부품을 가진 모듈 또는 패널이 기계적으로 통합된 조립품.
② 블로킹 다이오드(Blocking Diode)
전류가 광전지원 회로로 역류를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다이오드.
③ 상호작용 설비(Interactive System)
동일부하에 접속된 다른 전력 생산원과 병렬로 동작하고 전력을 공급하게 설재된 태양 광전지 설비, 이 시방서 정의의 목적상 축전지와 같은 태양광 전지설비의 에너지 저장 보조설비는 다른 전력 생산원이 아니다
④ 모듈(Module)
태양광 아래에서 직류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트래킹을 제외한 환경적으로 보호되는 태양전지, 광학 및 기타 부품의 최소 완전한 조립품.
⑤ 폐 널(Panel)
기계적으로 함께 고정되고 배선되며, 현장 설치 가능한 유닛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모듈의 집합.
⑥ 광전지 출력회로(photovoltaic Output Circuit)
광전지원 회로와 전력 조정 유닛 또는 직류 이용 장치사이의 회로 전선.
⑦ 광전지 전력원(Photovoltaic Power Source)
설비전압과 전류에서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어레이의 집합 또는 어레이.
⑧ 광전지 전원 회로(phtovoltaic source circuit)
모듈사이 및 직류설비와 모듈에서 공통 접속점까지 전선.
⑨ 전력 조정 유닛(Power Conditioning Unit)
전기에너지의 전압 또는 파형 또는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전력조정 유닛은 직류 입력을 교류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인버터이다.
⑩ 전력 조정 유닛 출력 회로(Power Conditioning Unit Output Circuital) 지원설비와 같이 전력조정 유닛과 인입장치 또는 다른 전력 생산원의 접속부 사이에 있는 전선.
⑪ⓑ 태 얀전지 똔alar Cell)
광선에 노출시 전기를 밭생시키는 기본 광전지 장치.
⑫ 태양광 전지설비(Solar Photovoltaic System)
결합하여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의 접속용에 적절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총 부품 및 보조설비
⑬ 독립설비(Stand-Alone System)
전력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지만 다른 전력 생산원으로부터 제어동력을 받는 태양 광전지 설비.
(3) 설치
① 광전지 설비
태양 광전지 설비는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서비스에 부가하여 건물이나 기타 건축구조물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허용될 수 있다.
② 다른 설비의 전선
광전지원 회로와 광전지 출력 회로는 다른 설비의 간선이나 분기회로서 동일한 전선관, 캐이블 트레이, 케이블, 아웃트렛 박스, 정크션 박스 또는 유사한 피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설비의 전선이 칸막이에 의해 분리되거나 함께 접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모듈 접속 배열
모듈이나 패널에 대한 접속부는 모듈이나 패널을 광전지원 회로에서 제거할때, 다른 광전지원 회로에 대한 접지 전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배열되도록 한다.
④기구
인버터 또는 전동 발전기는 태양광 전지 설비에 사용용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4) 누전 감지 및 차단
거주지에 위치하고 지붕에 설치한 광전지 어레이에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분전반은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패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재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제작시방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KS 번호 |
규 격 명 칭 |
KS C 1201 |
전력량계류 통칙 |
(3)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4)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mm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 규격에 의한다.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륵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면의 면적 (㎠) |
강판의 두께 (호칭) (mm) |
1,000 이하 |
1.0 (0.8)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격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1) 배선기구는 다음 표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KS번호 |
규 격 명 칭 |
KS C 4308 |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
(2)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