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조명설비공사 (3.시공)
(1)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 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 창과 가까운 전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광천정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 상기 (1)항의 규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mm 미만의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래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토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준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후드내에서의 용도로 검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중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고, 디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 매끈하여 부착물이 없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연성이 높은 자재위에 설치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 조명기구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가 쉽게 빼낼 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겅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2) 나전구는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륵 시설한다.
(3)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옥외용 반사형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등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anchor bolt), 인서트( insert)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나무나사 등으로 진동방지를 한다.
(5)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불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7) 금속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8)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9)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 시설한다.
(10)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코드펜던트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합계가 3kg 이하일 것.
단,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이 들어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륵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3) 코드펜던트를 고정장치 사용에 따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안쪽에 부착한 로제트에 의하거나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한다.
(1) 조평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 또는 목대에서 6mm(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cm)이상 이격한다.
단,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IV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백열전등용 리셉터클 부근에 배선해서는 안된다.
(3) 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을 시설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조하고 견고한 목재로 된 목대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천장 안쪽을 보강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① 천장의 반자돌림에 부착할 경우 .
② 모르타르(mortar) 천장 또는 모르타르벽에 부착하는 경우
③ 얇은 금속판, 목판. 텍스등에 부착할 경우.
④ 목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애관 또는 합성수지관등을 완전하게 부착할 수 없을 경우
(2) 목대의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전로에 백열전등을 시설할 경우에는 다름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백열전등은 사람이 절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백열전등은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 백열전등의 소켓은 키이 및 기타 점멸기구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100v 이하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형광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1) 조명기구내에서 하는 옥내 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랫박스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1.6mm 경알루미늄 2.0mm 이상의 IV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와 직접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 1조의 합계용량은 110v급 배선에서는 600VA정도, 220V급 배선에서는 1,200VA 정도로 한다(단, 1조란 한개의 점멸기로서 점멸될 수 있도륵 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헙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층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 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차단 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④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등주(pole)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3) 브래킷, 펜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칩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4)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에 지름 3mm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5)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분슨은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접지는 3.3 형광등 조명설비의 3.3.5항을 준용한다.
각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은, 외부 스위치나 차단기에 의해 점멸되도록 한다.
① 점멸장치는 사인이나 윤곽조명의 가시범위내에 있도록 설치한다.
② 스위치, 점멸등 및 기타 유사한 변압기 제어장치는 제어용 정격이나 변압기 용량의 2배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져야 한다.
(2) 풀 박스로서의 외함
전광사인이나 외곽조명의 공급용 배선은. 전광사인이나 변압기 함에서 단자처리 한다.
(3) 접지
전광사인, 사인용 홈통 기타 금속제 틀 접지는 3.3 형광등 조명설비의 3.3.5항을 준용한다.
(1) 설치
① 태양광 전지설비는 다른 전기 공급설비에 부가하여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② 광전지원 회로나 광전지 출력회로는, 다른 설비의 간선과 동일한 전선관 케이블 트래이, 아우트렛 박스, 정크션 박스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선방법
① 광전지 어레이에 사용되는 배선과 부품은, 태양광전지 설비의 케이블 배선과 부품은 동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수납장치의 배선장치를 사용하는 곳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케이블을 준비한다.
②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태양광선 차단용의 규정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조립시에 은폐되는 부품과 접속기는, 모듈이나 다른 어레이 부품과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부품과 접속기는, 절연, 온도상승과 고장전류 방지에 사용되는 배선방법과 같아야 하며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접지
① 광전지 전력원에서는 전압 50V를 초과하는 정격전압의 2선식중 한 선과 3선식 설비중의 중성선을 확실하게 접지한다.
② 직류회로의 접지접속은, 광전지 출력 회로의 임의의 한 점에서 실시한다.
③ 노출된 비통전 금속부는 전압에 관계없이 접지한다.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9장 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 한다.
(2)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패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9)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래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래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븐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절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륵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올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비출림 부분이 생길 경우 그대로 시공하지 않는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시에는 지반침하 등의'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1)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KS 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기구의 정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정우 1,0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 이상을 유지한다.
(3)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층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한다.
(4)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 (V) |
시험전압 (V) |
30 이하 |
500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