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7장 예비전원설비(자가발전)
(1) 발전기는 KS C 4002, KS B 6014, KS B 6083, KEMC 1111 등의 규격에 따른다
(2) 보호형식은 KS C 4002의 규격에 적합한 보호형 또는 보호방적형으로 할 수 있다.
(3) 절연의 종류는 저압발전기에 대해서는 E종 이상, 고압발전기에 대해서는 B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발전기에는 필요에 따라, 축수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온도검출부 이외의 장치에 대해서는 배전반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과전류내력은 대략 정격출력에 상당하는 여자로 운전할 때, 정격전류 150%로 똑같은 전류를 15초간 통하게 해도 기계적으로 견디고, 또한 정격전류 110%로 똑같은 전류를 30분간 통하게 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정격부하 상태의 것으로 돌연단락을 일으켜도 그 단락전류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과속도내력은 부무하로 정격회 전속도 120% 속도에서 2분간 운전해도 기계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무부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의 파형은 정현파에 가까운 것으로 하고, 파형왜율은 10% 이하로 한다. 단, 100kVA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없다.
(5) 전압변동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종합전압변동률은 정격역률의 것으로 무부하와 전부하간에 놓인 부하를 점차 변동시킨 경우의 전압변동률의 최대값으로 하여, 정격전압의 ±3.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원동기의 속도변동률은 5% 이내로 하고, 여자장치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최대전압강하율은 발전기를 정격주파수에서 무부하운전중 정격전압으로 정격전류의 100% (역률 0.4 이하)에 상당하는 부하 (100% 임피던스)를 돌연 더한 경우의 전압변동률의 최대값으로 하고, 정격전류의 30% 이내에서 수습, 2초이내에 최종 정상전압의 -3% 이내에서 복귀하는 것으로 원동기의 속도변동률은 고려하여 여자장치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6) 역상분전류 15%의 불평형부하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예비품, 부속품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을 설치한다.
(1) 명 칭
(2) 형 식
(3) 정 격
상수, 정격출력(KVA), 정격전압(V), 정격선류(A), 정격역률, 정격주파수(Hz), 정격 회전속도(rpm)
(4) 극 수
(5) 절연의 종류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1) 주위온도는 실내온도로 하고, 최저. 5℃, 최고 40℃t로 한다.
(2) 주위습도는 40∼80% RH로 한다.
(3) 설치장소의 고도는 표고 300m 이하로 한다.
(4) 급기냉각기부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이하로 한다.
(1)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의 디젤기관으로 한다.
(2) 가스기관은 3원촉매식 또는 희박연소식 단동 4사이클 불꽃 점화 가스기관으로 한다.
(3) 기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 · 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 연료소비율은 다음 표에 표시한 값 이하로 한다.
원동기출력 |
22(30) |
22(30)을 |
184(250)을 |
331(450)을 |
|
액체 연료 |
310 |
300 |
270 |
250 |
230 |
기체연료 |
|
|
|
12,000 |
|
(주)
① 설치조건이 7장의 2.2.1항 설치조건에 의한 경우의
연료소비율로 한다
② 원동기출력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값을 말하며, 발전기에
전달된 축출력으로 한다.
③ 액체연료의 기준발열량은 42,700kJ/kg(10,200kcal/kg)으로 한다.
또, 기체연료의 종류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로 하고,
기준발열량은 41,609kJ/m3N(9,940kcal /m3N)로 한다. 단, 다른
연료의 경우 그 발열량으로 보정해도 된다.
④ 라디에이터를 원동기 클램프축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값에 1.07배 한것으로 좋다.
(2) 디젤기관의 속도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8초이내에 정정회전속도에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정회전속도 변화율은 다음에 의한다.
가. 원동기출력이 29kw(40ps)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회전속도의 +5% 이내로 한다.
나 원동기출력이 29kw(40ps)이하의 것은 정격회전속도의 +10% 이내로 한다.
② 다음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8초 이내로 부하율에 대응한 정정회전속도에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무과급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부하.
나. 과급기붙임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화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
다. 과급기 및 급기냉각기 붙임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50% 부하.
(3) 가스기관의 속도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15초 이내로 정정회전속도에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정 회전속도변화율은 정격회전속도의 +8% 이내로 한다.
② 허용부하투입률이내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15초 이내로 부하율에 응한 정정회전속도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속도내력은 발전기를 적절한 상태에서 정격회전속도의 110%로 1분간 무부하 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과부하출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원동기출력의 110%로 30분간 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진동은 정격운전상태에서 방진장치상의 받침판 등에 원동기 및 발전기의 취부위치에 있어서의 상하방향, 축방향 및 축과 직각의 수평방향에 대해서 진동계로 측정한 양진폭으로 하고, 다음 표의 값이하로 한다.
측정 개소 |
방진장치 부착부의 상부근방 |
||
진동 (mm) |
1, 2, 3 실린더 |
4. 5. 7 실린더 |
6. 8 실린더 이상 |
0.8 |
0.4 |
0.3 |
|
조속기에 의한 회전속도의 조정범위는 무부하시에 있어서 정격회전속도의 ±5% 이상으로 한다.
계측장치는 다음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회전계
(2) 윤활유 압력계
(3) 윤활유 온도계
(4) 기통온도계 (공냉식기관의 경우)
(5) 냉각수온도계 (수냉식기관의 경우)
(6) 배기가스온도계 (가스기관 및 265kw(360 PS)를 초과하는 디젤기관의 경우)
(7) 연료가스압력계 (가스기관의 경우)
(1) 냉각수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①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의 원동기 라디에이터에는 수면계 또는 검수코크를 설치한다 단, 급수구에서 냉각수를 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 냉각수 펌프는 원동기 클램프축에 의해 구동하는 것으로 하고, 자가발전기실 직하 수조의 물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단, 흡입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전동펌프를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도 좋다. 또한, 지하수조의 유효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원통기내의 물은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윤활유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① 윤활유량을 검시하는 검유봉 등을 설치한다.
② 윤활유계의 배관에 여과기를 설치한다.
③ 플러밍을 필요로 하는 다음 방법중 선택 적용한다.
가. 정기적 플러밍
나. 기동에 앞선 플러밍
④ 윤활유 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운전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용량의 윤활유만을 설치한다. 또한, 자동보급장치를 부속시켜도 된다.
(3) 배기집합관은 수냉식 또는 단열재, 차열판 등을 가지고 덮는 방식으로 한다.
(4) 배기배압측정기를 설치한다. 단,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 배기배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기동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전기기동방식은 축전지전원으로부터 셀모터 피니온을 회전시켜 기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동기의 기동용 갭과 맞물리지 않게 방지장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시 맞물림 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기기동방식은 공기조에서 기동용 스톱밸브(기동조작밸브)를 지나 원동기내 배관에 접속하는 것으로 하고 압축공기를 실린더내, 에어모터 또는 에어터빈에 유입시키는 원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가스기관은 원칙적으로 반복기동을 하지 않는 것으고 하고, 기동시는 각부점검 및 원동기내의 연료 가스를 배제후에 재기동하는 것으로 한다.
(2) 디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 또는 흡입공기차단식으로 한다.
(3) 가스기관의 정지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지방식은 연료가스 차단식으로 한다.
② 원동기 정지지령시, 원동기내부의 과열방지에 대비하여 무부하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반침판은 필요에 따라 고무 또는 금속 스프링 또는 그것의 조합에 의한 방진장치를 시설한 스토퍼 부착의 것으로 한다. 또, 스토퍼의 형상, 강도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진동은 기동 및 정지시의 공진점 통과시에 있어서 진동증가로부터 다른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2.9 예비품, 부속품 공구 등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1) 명칭 또는 형식
(2) 정 격 출 력 (kW)
(3) 정격 회전속도 (rpm)
(4) 제조자명
(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가스 터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주위온도는 실내온도로 하고, 최저 5℃, 최고 40℃로 한다.
(2) 주위습도는 40∼80% RH로 한다.
(1) 원동기는 단순개방 사이클 가스터빈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기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 · 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원동기는 발전기 등과 함께 방음 패키지내에 수납하고, 패키지 주위 1m에 있어서의 운전음은 90dB(A)이하로 한다.
원동기에 사용하는 연료는 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연료소비율은 다음 표에 표시한 값 이하로 한다.
원동기 출력 |
184(250) |
184(250)초과 |
331(450)초과 |
552(750) |
액체 연료소비율 |
680 |
660 |
590 |
520 |
기체 연료소비율 |
29,000 |
27,900 |
25,000 |
22,100 |
(주)
① 2.3.1항 설치조건에 의한 경우의 연료소비율로 한다.
② 원동기출력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하는 값을 말하며, 발전기에
전달된 축출력으로 한다.
③ 액체연료의 기준발열량은 42.700 kJ/kg(10,200kcal/kg)으로 한다.
기체연료의 종류는 천연가스계 도시가스로 하고 기준발열량은
41,609kJ/m3N(9,900kcal/m3N)으로 하고 , 다른 연료의 경우 그
발열량은 보정하여도 된다.
(2) 속도특성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8초 이내에 회전속토를 정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정회전속도 변화율은 정격회전속도의 +5% 이내로 한다.
② 다음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8초 이내 부하율에 따른 회전속도를 정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 부하.
나. 이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시킨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
③ 과속도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로 정격회전속도의 105%에서 1분간 무부하 운전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조속기에 의한 회전속도의 조정범위는 무부하시에 있어서의 정격회진속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음의 계측장치를 설치한다.
(1) 전기식 회전계
(2) 윤활유 압력계
(3) 윤활유 온도계
(4) 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계
(5) 배기가스 온도계 또는 터빈입구 가스 온도계
(1) 윤활유 계통은 다음에 의한다
① 윤활유량을 검시하는 검유봉 등을 설치한다.
② 윤활유계의 배관에는 여과기 및 냉각기(공냉식으로 하고, 수냉식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를 설치한다.
③ 플러밍을 필요로 하는 원동기는 다음 방범중 선택 적용한다.
가. 정기적 플러밍
나. 기동에 앞선 플러밍
④ 윤활유 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 운전시간에 대해서 필요한 용랑의 윤활유 만을 설치한다 또한, 자동보급장치를 부속시켜도 된다.
(2) 감속장치는 전용의 치차식으로 하고, 터빈축의 고속회전을 발전기의 정격회전 속도까지 감속한다.
(3) 배기배압측정구를 설치한다. 단, 배기가스온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하여 배기배압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기동방시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전기기동방식은 축전지전원으로부터 셀모터 피이온을 회전시켜 기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원동기의 기동용 갭과 맞물리지 않게 방지대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시 맞물림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공기기동방식은 공기조에서 기동용 스톱밸브(기동조작밸브)를 지나서 원동기내 배관에 접속하는 것으로 하고 압축공기를 에어모터 또는 에어터빈에 유입시켜 원동기를 기동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정지방식은 다음에 의한다.
①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으로 한다.
② 원동기 정지지령시 재기동에 대비하여 무부하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받침판은 필요데 따라 고무 또는 금속 스프링 혹은 그것의 조합에 의한 방진장치를 시설한 스토퍼 부착의 것으로 한다. 또, 스토퍼 형상, 강도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진동은 기동 및 정지시의 공진점 통과시에 있어서 진동증가로부터, 그밖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예비품, 부속품, 공구 등은 계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을 설치한다.
(1) 명칭 또는 형식
(2) 정격출력 (kW)
(3) 정격회전속도 (rpm)
(4) 제조자명
(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배전반 및 관련기기의 설치는 제6장 수변전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용 단자를 설치한다.
(1) 발전기가 저압용인 것은 다음의 계측기구를 설치한다.
① 교류 전압계, 교류 전류계, 주파수계, 삼상 전력계
② 적산 시간계
(2) 발전기가 고압용인 것은 (1)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다음 표와 같은 통작 표시등을 설치한다.
항목 |
표시 |
비고 |
제어 전원 |
백색 |
정상의 경우 점등 |
상용 전원 |
백색 |
정상의 경우 점둠 |
송 전 중 |
적색 |
차단기 투입시 점등 |
부속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공기압축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공기압축기의 냉각방식은 수냉식 또는 공냉식으로 하고, 수냉식의 경우는 냉각수가 감압수조에 의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압력에서는 30kgf/㎠(2.9Mpa), 저압력에서는 9.5kgf/㎠(0.9Mpa)로 한다. (2)의 ①에 의하여 기동하는 경우 공기량을 5시간 이내에 정격압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동방식은절체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한다.
(2) 공기탱크는 다음에 의한다.
①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대를 이용하여 기동가능한 횟수는 배전반 조작에 의하여 3회 이상으로 한다.
② 동일용량의 것을 2대 설치한다.
③ 각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 급기밸브, 배기밸브,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한다.
④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용 또는 공기압력저하시의 경보표시용으로 압력검출스위치를 설치한다.
(1) 방재전원에 이용하는 것은 소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충전방식은 입력전원이 복귀한 때 자동적으로 충전을 행하여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단, 균등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정류장치는 다음에 의한다.
①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자기통풍식 또는 강제통풍식의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정류장치의 용량은 (4)에 의하여 소비되는 축전지용량을 24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류장치의 표면에는 취급하기 쉽고 보기쉬운 곳에 출력측의 전압계 및 전류계, 충전중 표시장치,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④ 정류장치의 입출력측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필요에 따라 축전지의 감액경보장치 및 원방감시제어용 외부단자를 설치한다.
(4) 축전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축전지는 고율방전용의 것으로 한다.
②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에 의한 왕복동내연기관에 있어서는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 5회이상, 가스터빈에 있어서는 정지부터 정격회전속도에 도달하는 동작을 반복해 5회이상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감액경보장치의 검출부를 2셀로 설치한다. 단, 소형 실형 연축전지, 음극흡수식 실형 거치 연축전지 및 실형 니켈 카드뮴 알칼리 축전지(음극흡수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온도상승의 검출부를 설치한다.
(5) 예비품, 부속품은 제조자의 표준품 일식으로 한다.
3상 전동기의 제어장치는 다음에 의한다.
(1) 전동기마다 배선용 차단기 보호계전기(과전류와 결상을 보호하는 계전기) 및 전류계를 설치한다.
(2) 전동기마다 운전, 정지 및 고장 표시를 실시한다.
(1) 실내연료탱크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강판제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경우는 강판제로 한다. 또한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용접방법으로 가공하고 강판제에 있어서는 외면은 녹방지 페인트 2회 칠하고, 그 위에 조합페인트 2회 칠을 실시한다
③ 유면검출장치를 설치한다 유면검출장치는 플로트 스위치 등으로 하고 방폭구조의 것으로 한다.
④ 다음의 것을 준비한다.
가. 유면계 (유리관식의 경우는 다이아후렘을 부속하고, 유리관용 보호재를 구비한다)
나. 통기관 (내경 20mm 이상) 또는 통기구
다. 점검구 및 덮개
라. 금속제 사다리
⑤ 급유관, 송유관 오버플로우배관, 드레인관, 통기관 등 필요한 배관접속구를 설치한다.
(2) 연료탱크는 가대를 시설한 후 설치한다.
(1) 강판제의 지하저유조로 하고,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0.7kg/㎠(65.6KPa)이상 10분간 수압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3) 탱크의 피복은 다음에 의한다. 또한, 그 적용의 유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① 에폭시 수지에 의한 피복
탱크 외면의 녹제거 후, 에폭시 수지 또는 타르 에폭시 수지와 유리 크로스 등에 의해 두께 2mm 이상의 피복.
② 아스팔트 칠에 의한 피복
탱크 외면에 녹방지 도장후, 아스팔트 프레이머 및 아스팔트 루핑에 의해 두께 10mm 이상의 교호피복
③ 모르타르 칠에 의한 피복
탱크 외면에 녹방지 및 아스팔트 프레이머 도장후 아스팔트 루핑을 실시하고, 메탈리스와 모르타르에 의해 두께 20mm 이상의 피복.
(4) 주유관, 흡유관 또는 송유관, 반유관, 통기관, 제수관 등의 접속구 및 필요한 취부 위치에 설치한다.
(5) 다름의 것을 준비한다.
① 주유구 및 주유관
② 흡유역지밸브 및 흡유관
③ 계량구 (계량척을 포함)
④ 누설검지관 (검지관구 및 점검구용 덮개를 포함)
⑤ 유조 덮개
⑥ 통기금구
⑦ 원격유량지시계 검출부 또는 유면검출장치의 취부위치
⑧ 보호통, 고정 밸브, 그밖의 필요한 부속품
(1) 캐비닛은 두께 1.2mm이상의 스테인리스제 또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 주유를 주연료탱크에서 렬리,하여 급유박스로 보반 경우, 급유박스는 원격유량 지시계와 공용형으로 한다.
(3) 급유박스를 원격유량지시계와 공용형으고 할 경우 또는 원격유량지시계 박스는 다음에 의한다.
① 유량지시계기, 만유경보부저, 만유경보표시등. 전원표시등, 부저정지스위치 및 외부출력 단자를 설치한다.
② 검출부는 플로트의 동작에 의해 유위를 전기저항값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질안전방폭구조로 한다.
(4) 급유박스내 또는 주유구 가까이에 탱크로리용 접지단자(설계도면의 접지단자 위치에 의한 접지단자) 및 연료 종별 표시를 설치한다.
(1) 전동펌프는 와류펌프 또는 치차펌프로 하고 소음이 작고 기름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또한, 전동펌프에는 압력계 및 연성계를 부속시킨다.
(2) 전동펌프의 제어방식은 유면검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수동펌프는 위크 펌프로 하고 연료소출탱크 가대에 취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연료유 운반용기에서 직접 옥내 연료소출탱크로 급유하는 경우 전동 펌프 또는 위크 펌프와 용기간에 합성수지제 호스(피아노선 넣기 또는 망 넣기)를 시설한다. 용기측 앞단에는 용기에 적합한 동관 또는 강관을 부설한다.
(1) 감압물탱크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공사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경우 강판제로 하고,치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용접가공으로 하고,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페인트로 2회 도장하고, 조합 페인트로 2회 도장한다. 내면은 알루미늄용사처리(溶射處理) 위에 에폭시 수지 도료를 2회 도포한다.
③ 수면계, 급수제어장치, 점검구, 금속제사다리 등을 구비한다.
④ 급수판,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등의 필요한 배관접속구를 설치한다.
(2) 초기 물주입탱크는 상기 (1)에 외하되, 내면 도장은 에폭시수지 코팅처리를 한다.
(3) 물탱크는 가대를 시설한 후 설치한다.
(1)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 경질 염화 비닐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한다.
(2) 물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 코팅 혹은 KS D 8308 규격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실시한 것, 스테인리스제, 알루미늄 주물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충진재는 충분히 경년변화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통과 공기류의 저항이 적고, 또한 낙하되는 물방울을 균일하게 세분시킨 형상 및 구조로 한다.
(4) 물탱크는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적층판제, 경질 염화비닐판제, 스테인리스제 또는 두께 3.2mm이상의 강판에 KS D 8308의 규격에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한 것으로 한다. 또한,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보급수관, 그밖에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흡입구에는 내식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5) 송풍기는 축류송풍기로 하고, 전동기는 KS C 4002의 규격에 적합한 옥외형으로 한다.
(6) 날개플리는 방청처리를 시행한 강판제, 알루미늄판제, 알루미늄주물재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합성수지제로 한다 또한, 배기구에는 내식성의 보호용 금속망을 준비한다.
(7) 본체 높이1.5m 이상의 경우는 KS D 8308의 규격에 의한 철제에 용융아연도금한 사다리를 부속시킨다.
(1) 냉각수 펌프는 KS B 7501의 규격에 준하는 벌루트 펌프로 하고 펌프 본체는 내식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고온수응 순환펌프는 설계 수온 이상의 내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냉각탑에 양수하는 냉각수 펌프에는 압력계, 연성계, 역지밸브 및 사절밸브를 부속시킨다.
(1) 소음기는 팽창식, 공명식, 흡음식 또는 이것들을 조합한 방식으로 한다.
(2) 가스터빈의 단독 배기방식의 경우 배기소음기를 1차와 2차로 나누고, 2차 소음기를 별도로 설치하여도 된다.
(3) 배기소음기에는 드레인 콕크용 접속구를 설치한다.
(1) 체인블록은 KS B 6232의 규격에 의한 것 외에 피스톤 인출에 필요한 양정,정격하중을 가진 것으고 하고, 바닥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주행장치는 조정통을 부착하고, 1형강에 추부된 구조로 한다. 왕복동내연기관에서 발전기 출력이 500kVA이하는 플레인 트롤리로, 500kV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어드 트롤리로 한다.
(1)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가스기관이나 가스터빈에 있어서. 원동기의 필요연료 가스 압력에 증압하기 위해 설치하고, 토출용량은 원동기 연료 가스소비량의 100% 이상으로 한다.
(2) 가압장치는 전동기 구동으로 하고, 각 원동기마다 단독으로 설치한다.
(1) 원동기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공사시방서에 의한 규제치 이하로 저감하도록 한다.
(2) 배기가스 처리장치 및 저감장치는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삼원촉매식 처리장치는 삼원촉매식 가스기관에 이용하고, 촉매장치 및 원동기의 공연비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탈초촉매식 처리장치는 희박연소식 가스기관, 디젤기관 및 가스터빈에 이용하고, 촉매와 암모니아 또는 요소 등의 환원제의 저장 및 공급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불분사식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가스터빈에 이용하여, 배기가스회수 증기발생장치에서 얻은 증기를 이용하고, 규제물질의 저감을 행하여, 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연료유의 종별은 다음 표를 고려하여 세부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연료 |
적용 |
등유 |
KS M 2613(등유) 1호 또는 2호 (가스터빈 만) |
경유 |
KS M 2610(경유) 1호, 2호, 3호 또는 특3호 |
중유 |
KS M 2614(중유) 1종(A종) 1호 (파스터빈 만) |
KS M 2614(중유) 1종(A종) 1호 또는 2호 |
연료가스의 종별은 다음 표에 의하는 것 외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연료 |
석용 |
연료가스 |
천연가스계 도시가스 (13A) |
2.7.1 연료유, 연료가스, 냉각수, 배기, 기동용 공기 및 배기덕트 등의 각 계통의 주요 배관재료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용도 |
재료 |
규격 |
비고 |
연료계 |
강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마크 표시품목 |
냉각수계 |
강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
공기계 |
동관 |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압력
강관 |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 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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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체 |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1) 2.1 발전기의 2.1.1항 및 2.1.2항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조인가를 감리원이 확인하고,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KEMC 1111, KS B 6014의 규격에 의해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행하고,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절연저항시험
권선과 철봉 사이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험장소 |
측 정 기 |
절 연 저 항 |
|
전기자 권선 |
저압 |
500v 절연 저항기 |
5㏁ 이상 |
고압 |
1.000V 절연저항기 |
30㏁ 이상 |
|
계 자 권 선 |
500v 절연저항기 |
3㏁ 이상 |
|
② 내전압 시험
전기자 권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를 10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종합전압변동 특성시험
설계도면에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④ 최대전압강하 특성시험
설계도면에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원동기와 조합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⑤ 과전류 내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⑥ 과속도 내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⑦ 파형 왜율 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⑧ 효율산정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⑨ 온도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한다.
(1)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의해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의 것을 확인하고 필요시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발전기와 조합시킨 상태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성능시험을 하여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과속도 내력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② 조속기 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③ 보안장치 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④ 기동 정지 시험
자동 및 수동으로 원동기의 기동(운전을 포함) 밋 정지 시험을 실시한다.
⑤ 속도특성 시험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동작을 확인한다.
⑥ 부하시험
역률 1.0의 부하(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원동기 출력에 대한 값으로
한다)를 다음에 의해 부하시험을 행하고, 계측장치, 전기계기 등의
표시, 볼트 등의 조립상태, 기름누설, 물 누설, 이상음 등외 유무를
시험한다.
단, 발전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가스터빈 및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과부하시험은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나.항을 제외한다.
가. 100% 부하 3시간
나. 110% 부하 30분간
⑦ 연료소비율 시험
부하시험의 100%부하시에 실시한다.
(1)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제시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보안장치의 시험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제시된 동작을 확인한다. 배전반내의 전기기기류 등은 제6장 수변전설비공사에 준하여 시험한다.
다음의 항목을 시험하고 감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 공기압축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한다.
(2) 주연료탱크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3) 연료이송펌프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전압력, 양유량, 축동력 등을 시험한다.
(4) 냉각수펌프는 제조자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른 양정, 양수량,축동력 등을 시험한다.
(5) 냉각탑은 제조자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냉각능력시험을 실시한다.
(6) 감압탱크 및 초기물 주입탱크는 제조자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7) 연료가스 가압장치 및 배기가스 처리장치는 제조자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