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5. 항공자애등설비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항공기의 항행 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이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등을 포함한 항공장애등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진선(Iv)
KS 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1) 외 형 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1) 항공장애등 배치도
(2) 항공장애등 설치도 (지지, 외벽관통 등)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 기능 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1.5.1 항공장애등설비는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항공장애등 설치신고를 한다.
1.5.2 이 시방서에 의하는 이외 사항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