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5. 항공자애등설비공사
2. 재료
①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점멸하지 않는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20cd 이상으로 한다.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1분당 60회 내지 90회 점멸하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40cd 이상으로 한다. (이동 물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1분당 20회 내지 60회 점멸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2,000cd 이상으로 한다.
① 섬광하는 백색등으로 한다.
②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실효광도가 배경의 밝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배 경 의 밝기 |
실효광도 |
|
200,000cd 이상 |
1㎡ 당 50 내지 500cd |
200,000cd ±25% |
1㎡ 당 50cd 미만 |
4.000cd ± 25% |
배경의 밝기는 가능한한 조도계를 북쪽 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④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분당 40 내지 60회의 주기로 섬광하여야 하며, 1개의 구조물에 2개의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섬광되도록 할 것.
⑤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할 경우 1분당 60회의 주기로
중간등 상부등·하부등의 순으로 섬광하여야 하며, 각 등간의
섬광주기율은 다음 표와 같다.
섬 광 간격 |
주기율 |
중간등과 상부등간 |
1/13 |
상부등과 하부등간 |
2/13 |
하부등과 중간등간 |
10/13 |
주간장애표지는 항공법령(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규정에 준하여 구조물에 표지구 또는 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도색한다.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반 또는 청각 감시반을 설치한다.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