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5. 항공자애등설비공사
3.시 공
3.1.1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정상(피뢰침을 제외한다)에 1개이상 설치한다. 단, 굴뚝 기타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정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1.5m에서 3m 사이의 위치에 설치한다.
3.1.2 3.1.1항의 건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정상에 설치하는 외에 정상과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 45m 이내의 지점마다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3.1.3 3.1.1항의 건물 또는 구조물의 각면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전체적인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면과 가장자리에 45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3.1.4 3.1.1항 내지 3.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인접물체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한다.
높이 150m 이상의 건물 또는 구조물에는 9-5의 3.1.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한다.
3.3.1 항공장애등의 등기구는 사용중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장치한다.
3.3.2 항공장애등의 점멸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방수함속에 넣고, 철탑 그밖의 철주에 시설할 경우에는 지상 3m 이상 5m 이하되는 곳에 시설한다. 단, 잠금장치를 하는 등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항공장애등의 점멸장치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금속제 외함에 넣고 또한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한다.
3.4.1 항공장애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 분기회로로 한다.
3.4.2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3302, KS C 3611을 참고한다.
3.4.3 건물 또는 구조물 외면의 배선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으로 시설한다.
(2)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배선은 피뢰침의 접지선과 1.5m 이상 이격한다. 단 1.5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속관배선으로 한다.
(4) 배선은 등기구내에 직접 도입하거나 또는 등기구의 리드선과 등기구 밖에서 접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