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7. 전기방폭설비공사
2. 재료
2.1.1 방폭설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피팅류는 각각의 종류에 적합해야 하며, KS 규격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2.1.2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상태에서 전기불꽃이나 점화원이 될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내압(耐壓)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내압(內壓)방폭구조로 한다.
2.1.3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상태에서 불꽃을 발생시키지 않고, 점화원이 될 고온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2.1.4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가 정상운전 및 사고시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이나 고온을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시험 및 기타에 의해 확인 되었을 때 본질안전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2.1.5 방폭구조에 대한 용기, 틈새, 나사 패킹 인입도선, 보호기체 절연물 등에 관하여는 KS C 0906, KS C 0909, KS C 0914, KS C 0915, KS C 0916, KS C 0917, KS C 0918, KS C 0519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