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7. 전기방폭설비공사
3. 시공
3.1.1 배선은 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한다.
3.1.2 금속관은 후강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고, 관 상호간, 관과 박스, 기기 또는 기타 피팅류의 연결도 5턱 이상의 나사죔으로 접속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또한 전동기등 움직이는 기기에 접속시에는 위험도에 따른 등급의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한다.
3.1.3 케이블배선은 강대, 강관, 동대 등으로 개장한 케이블이나 Ml케이블을 사용하거나, 금속관, 콘크리트관, 또는 기타 방호장치를 넣어 시설한다.
3.2.1 전기 기기를 구성하는 나사류로 외부에서 이것을 늦출 수 있어, 위험을 낳게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따라 자물쇠식 죔을 장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방폭성의 보전에 필요한 나사류로서, 외부에서 늦출 수 있는 것은 자물쇠식 조임 장치를 할 것. 단, 분해, 조립의 경우 이외에는 늦출 필요가 없으며 책임자 이외의 다른 자가 나사를 늦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방폭성의 보전에 영향이 적은 것은 자물쇠식 죔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일부의 나사류에 자물쇠식 조임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자물쇠식 조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사류의 자물쇠식 조임을 생략할 수 있다.
(2) 열었을 경우에 내부의 충전 부분에 접촉해서 위험을 낳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뚜껑이나 커버를 죄어 붙일 나사류에는 쉽게 뚜껑 또는 커버를 열지 못하도록 적어도 1∼2곳에 자물쇠식 죔을 장치할 것. 단, 분해 조립 이외에는 늦출필요가 없으며, 또 책임자 이외의 다른 자가 조일 우려가 없는 것에는 자물쇠식조임을 생략할 수 있다.
3.2.2 자물쇠식 조임의 구조는 드라이버, 스패너, 플라이어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늦출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각 볼트, 구멍 붙이 볼트 또는 작은 나사 등에 대한 구조 치수는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3.3.1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의 접속은 전기 기기에 부속된 단자함을 통해서 한다. 단, 내압(內壓)방폭구조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 기기와 외부 배선과는 다음의 3.3.5 및 3.3.6에 따라 직접 접속할 수 있다.
(1) 단자함은 전기 기기에 부속되어, 그 본체와 외부 배선의 접속에 사용된다.
(2) 단자함의 충전 부분은 KS C 0906의 규격에 따가 연면 거리 및 절연 공간 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 내력, 온도 상승 등의 점에 대해서 안전도를 증가할 것.
(3) 단자함은 도선을 접속하기에 충분한 넓이를 가질 것.
(4) 단자함의 방폭 구조 적용은 다음에 의한다.
① 내압(耐壓)방폭구조, 내압(內壓)방폭구조 및 용기를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전기 기기 단자함은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 유입방폭구조의 것으로 그것이 분명히 표시된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할 수 있다.
② 유입방폭구조 및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은 안전증방폭구조로 한다. 다만, 1종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전기 기기의 단자함은 내압(耐壓)방폭구조로 한다.
(5) 단자함의 구조는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1) 내압(耐壓)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내압(耐壓) 스터드식, 내압(耐壓) 패킹식 또는 내압(耐壓) 고착식의 인입 방식에 의한다.
(2)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1)에 의한다.
(3) 안전증방폭구조의 단자함에서 내압(耐壓)방폭구조 이외의 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본체에 도선을 인입할 때는 스터드식, 패킹식, 고착식, 부싱식 또는 클램프식의 인입 방법에 의한다.
(4)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에의 도선 인읽 방법은 KS C 0906의 규격을 참조한다.
(1) 외부 도선을 내압(耐壓)방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내압(耐壓)나사 결합식, 내압 패킹식, 내압 고착식 또는 MI(무기질
절연) 케이블용 내압(耐壓) 슬리브 쇠붙이식의 인입 방법으로 한다. 이
때의 각 인입 방식에 대한 외부 배선 공사 방식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외부도선 외부도선의 |
내압(耐壓) |
케이블 공사 |
이 동 전 선 |
|||
절연 전선 |
고무, |
Ml |
파상형 |
알루미늄 |
||
전선관 내압
나사 결합식 |
0 |
|
|
|
|
|
내압 패킹식 |
|
0 |
|
0 |
|
0 |
내압 고착식 |
|
0 |
|
0 |
0 |
|
M[ 케이욜용
내압 슬래브 |
|
|
|
|
|
|
(2) 외부 도선을 안전증대방폭구조의 단자함에 인입할 때는 전선관
나사 결합식, 패킹식 또는 고착식 인입 방식에 따른다.
이 때에 각 인입 방식에 대한 외부 배선 공사 방식의 적용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외부도선 |
금속관 공사 |
케이블 공사 |
이동 |
||
절연전선 |
고무, |
파상형 강대 |
알루미늄 |
||
전선관 나사
결합식 |
0 |
|
|
|
|
패킹식 |
|
0 |
0 |
|
0 |
고착식 |
|
0 |
0 |
0 |
|
(3) 호선 인인 방법은 KS C 0906을 참조한다.
(1)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의 인인은 KS C 0906의 안전증대방폭구조의 단자함으로의 인입 방법에 준하여 한다. 단, Ml 케이블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KS C 0906의 내압 슬래브 쇠붙이식 인입 방식에 의한다. 또한, 전선관 나사 결합식에 후강 전선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실링한다.
(2) 전기 기기 본체의 외부 도선과의 접속단자 부분은 KS C 0906의 규정에 따르고, 연면거리 및 절연 공간거리, 접속부의 구조, 단락내력, 온도상승 등의 점에 대하여 안전도를 증가한다.
(1) 본질안전 회로의 외부 배선을 본질전 기기 또는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부에 과대한 외력 또는 전선의 자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클램프를 설치하여 확실하게 지지한다.
① 절연 슬리브가 붙은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또한 풀림 방지를 한 나사 기기의 단자대에 확실히 죄는 방법.
② 접속 후에 쉴게 풀릴 우려가 없는 구조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방법
③ 본질안전 기기에 구출선이 있는 경우는 구출선과 외부 배선을 접속함 내에서 접속하는 방법.
(2) 본질안전 관련 회로 또는 일반 회로의 외부 배선을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1)의 ① 및 ②에 준한다. 단, 위험 장소의 본질안전 관련 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는 3.3.1에 의한다.
3.4.1 기기 및 재료중 KS 제품 및 감리원의 승인 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2 각 기기 및 기구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상태, 부품결여 등을 육안 및 손의 감촉 등에 의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에 대하여 감리원이 입회하거나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