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1. 화재 및 비상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소방설비(전기부문)와 소방설비에 공급하는 비상전원설비를 포함한 화재 및 비상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KS C 3328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IV)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NEC 250 : Grounding
NEC 500 :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NEC 501 : Class 1 Locations
NEC 502 : Class 2 Locations
NEC 503 : Class 3 Locations
NEC 504 : Intrinsically Safe Systems
NEC 505 : Class 1, Zone 0, 1, and 2 Locations
NEC 510 :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 Specific
NEC 760 : Fire Alarm Systems
(1) 제작도면 및 견본
① 외형도 및 견본품
② 기기 배치 및 접속도
③ 주요자재 목록 및 제작시방서
(2) 시 험 성 적 서
감지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1) 소방 기기 배치도
(2) 소방 기기 설치도 (지지, 배관, 배선 등)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운전설명서
(2) 방재전기설비의 기능설명서
(3) 방재전기설비의 유지관리(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1.5.1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최신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외에 이 시방에 준용한다.
1.5.2 각종 기기는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점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