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1. 화재 및 비상전원설비공사
2. 재료
(1)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구분되도록 한다.
(2)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1)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 (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폿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폿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폿형 등을 사용한다.
(2)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3)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4)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사용한다.
(1)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2)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방청처리를 한다.
(1)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적합한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HIV 전선, CV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강대 외장 케이블, 버스턱트 등과 케이블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Ml케이블 등이 있다.
(2)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적합한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HIV 전선, CV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캐이블, 강대 외장 케이블, 버스덕트 등과 케이블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내열전선(HIV), Ml케이블 등이 있다.
2.2.1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2.2.2 전원은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MCCB의 경우는 20A)를 설치한다.
2.2.3 전원 개패기는 누전경보기용을 표시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한다.
2,4,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는 1W) 이상으로 한다.
2.4.2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2.4.3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4.4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1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 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 유도등 및 객석 유도등을 사용한다.
2.5.2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 유도표지를 사용한다.
2.5.3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단. 계단 설치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5.4 바닥 설치함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5.5 방사성 물질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하며, 유도표지의 표지면 휘도는 주위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1㎡당 3mm/cd 이상으로 한다.
2.5.6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또한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30분간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4)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 C 3328에 의한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외함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10)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11)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12)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13)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4)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기는 KS C 8305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단,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1) 전원회로는 3상교류 220V 또는 380V인 것과 단상교류 110V 또는 220V인 것으로 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의 접속기 용량은 3상교류 220V 또는 3상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3극 접속기로서 30A 이상, 단상교류 110V 또는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접속기로서 15A 이상으로 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 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아야 한다.
2.7.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무선기기 접속단자, 분배기, 증폭기 등으로 구성 된다.
2.7.2 누설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접속도는 공중선, 분배기, 기타 장치는 50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5)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단,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안에 설치한다.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외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단, 건축법령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④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해당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2) 외함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그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②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단.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단,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예외로 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밖의 소화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예외로 한다.
(3)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패기에는 '해당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4)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2.9.2 가동식의 벽 ·제연경계벽 ·담파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10.1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 규정에 따른다.
2.10.2 비상용 승강기 조작장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비상시 되돌아 오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외부(중앙감시실 또는 방재실)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한다.
(3) 정전시에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승강기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으로 전원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2.11.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11.2 예비전원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신기용,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용, 가스누설경보기용, 중계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용, 유도등용. 비상조명등용,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으로 구분한다.
2.11.3 예비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소방용기계 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3)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착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커버를 말한다)과 단자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한다.
(6)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오접속 방지조치를 한다.
(7) 충전장치의 이상등에 의하여 내부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8)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폿용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한다.
(9)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10)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한다.
2.11.4 예비전원의 용량은 예비전원의 구분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2.11.5 기타사항은 제7장 예비전원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