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1. 화재 및 비상전원설비공사
3. 시공
(1)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2)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3)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1)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 한다.
(2)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내에 설치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3)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고천정(15m이상 20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4)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2)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한다.
(1)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되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단,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배관과 공용되는 경우 15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2)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공법(불연덕트 사용시)을 사용한다.
단,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용되는 경우 1.5cm
이상 이격차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3) 내화전선(FR), Ml케이블, 내열전선(HIV)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3.2.1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 1지점 부하측 또는 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옥외 설치시 옥외형을 사용한다.
3.2.2 수신기는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는 전기회로 차단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3.2.3 전원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한다.
3.4.1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은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3.4.2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한다.
3.4.3 확성기용 음량조절기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3.4.4 방송용 증폭기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 한다.
3.4.5 방송용 배선은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3.5.2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유도등은 직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룩스 이상으로 한다.
3.5.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통로 바닥의 중심에서 조도는 0.2룩스 이상으로 한다.
3.5.4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6.1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회로로 한다.
3.6.2 전원회로는 각충에서 전압별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비상콘센트가 1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하다.
3.6.3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3.6.4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3.6.5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시 20㏁ 이상일 것.
3.6.6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실효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3.7.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해 피복이 소실되는 경우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마다 금속제, 자기재 등 지지금구로 견고히 고정할 것.
3.7.2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판 등에 의해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7.3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히 설치한다.
3.7.4 무선기 접속단자는 지상의 유효한 소화활동장소 또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7.5 무선기 접속단자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3.7.6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7.7 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분이상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
3.8.1 제품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중 KS 또는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절연 저항 시험
①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기종 |
시 험 부 |
측정기
전압 |
절연 저항
값(㏁) |
감 지 기 |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
DC 500V |
50 |
발 신 기 |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
20 |
|
중 계 기 |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
20 |
|
수 신 기 |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
5 |
|
선로간 |
20 |
||
표 시 등 |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
20 |
②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권선과 철선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20㏁ 이상으로 한다.
② 유도등의 배선(축전지는 제외한다)의 양단자를 일괄하여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으로 한다.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으로 한다.
(3) 절연 내력 시험
①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으로 한다.
②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v 이하의 경우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V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천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4)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외 수가 7이하인지 확인한다.
(5) 동작시험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6)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감지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7) 식별도 시험
①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②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8) 소음시험
상용전원 점등 또는 비상전원 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m의 거리에서 40dB 이하로 한다. 단,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점등으로서 정격전압 120%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9) 자동전환장치등의 작동시험
①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이하인 범위내에서 동작하여야 하고, 유도등에 정격전압 ±10%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의 전압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C 이하(C는 전지의 공칭용량)로 한다. 단,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시한충전장치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와 당해 장치의 설정시간의 ±10%로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경우 과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보상 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에서 당해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일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④자동과방전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의 전압 또는 설정시간이 설정시간의 ±10%로 되었을 경우 축전지가 과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