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4. 접지설비공사
3. 시공
3.1.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2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3.1.3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3.1.4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자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3.1.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2.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푀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3.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및 비닐 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 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1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적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 지 공사의 종류 |
접 지 저 항 값 |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
제2종 접지공사 |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
제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 (NE규 궈정 적음시 권고 5Ω 이하)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5Ω 이하) |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