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防蝕)설비공사
9-3. 방범설비공사
2. 재료
피뢰설비는 돌침부, 피뢰도선, 접지극등으로 구성되며 KS C 960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 돌침부는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2 돌침은 동,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의 지름 12mm 이상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2.2.3 돌침지지물은 단면적 300㎟ 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두께 2mm 이상의 알루미늄재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2.2.4 돌침 기타 피뢰침의 부분으로 부식성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두께 1.6mm 이상의 연판을 씌워야 한다.
2.3.1 도체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2.3.2 동를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알루미늄의 경우 50㎟) 이상으로 한다.
2.3.3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지붕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2.3.4 수평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2.4.1 피뢰도선은 단면적 30㎟ 이상의 동선, 단면적 50㎟ 이상의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도전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4.2 피뢰도선은 동, 황동 또는 알루미늄의 죄임공구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히 피보호물에 부착한다.
접지극은 두께 1.4mm 이상으로 면적 0.35㎡ (한쪽면) 이상의 강판, 두께 3mm 이상으로 면적 0.35㎡(한쪽면)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효과가 있는 봉상, 관상, 띠상, 판상 또는 와권상의 금속제를 사용한다. 단, 알루미늄 기타 이와 유사한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